반응형 인사 지식(근로기준법, 노동법)61 채용공고에 성별을 기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고 세심하게 체크해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채용의 전반적인 절차에서 지켜야 할 법을 준수하는 것은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인재들을 모집하는 채용 공고에서 남녀를 차별할 수 없도록, 남겨고용평등과 일과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차별"의 정의에 따라, 성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남성만 또는 여성만 채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때 합리적인 이유는 어떤 경우일까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차별을 아니라고 보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 2021. 6. 18.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상여금 지급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우리는 연말 또는 특정 분기가 되면 회사로 부터 상여금을 받습니다. 이때 상여금 지급 기준일에 육아휴직중인 사람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해야되느냐 말아야되느냐에 대해 가끔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상여금을 미지급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합니다. 만약 상여금이 일정기간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면 육아휴직을 제외한 출근 일수에 비례하여 지금해도 무방합니다. 만약 총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이라.. 2021. 6. 17. 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인가?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누군가에게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고, 폭탄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 환급금. 매년 2월 경 수령하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일까요?? 정답은 "임금은 아니지만,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할 금품에 해당한다"입니다. 소득법에 따라 전년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고 소위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해당 연말정산 환급금은 지난해에 월급을 받으면서 매달 근로자가 납부한 근로 소득세액에 대한 반납분이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의 뜻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즉, 연말정산 환급금은 이미 납부한 세금 .. 2021. 6. 16.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게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대한민국에는 1년에 총 15일의 공휴일이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의 경우 공휴일 유급수당 지급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무급인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게 된 경우는 근로자에게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결론은 법적으로 유급처리를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민간기업에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휴일이 휴무일(토, 일)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휴일,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즉, 토요일이 .. 2021. 6. 15. 이전 1 ··· 5 6 7 8 9 10 11 ··· 16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