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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지식(근로기준법, 노동법)

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인가?

by 민사원♬ 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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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누군가에게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고, 폭탄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 환급금.

매년 2월 경 수령하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일까요??

 

정답은 "임금은 아니지만,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할 금품에 해당한다"입니다.

 

소득법에 따라 전년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고 소위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해당 연말정산 환급금은 지난해에 월급을 받으면서 매달 근로자가 납부한 근로 소득세액에 대한 반납분이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의 뜻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즉, 연말정산 환급금은 이미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환급받는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연말정산 환급금의 성질을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말정산 환급금도 모두 지급되어야 하고, 당사자간의 지급 기일에 관한 별도 합의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품 미청산과 관련한 법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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