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우리는 연말 또는 특정 분기가 되면 회사로 부터 상여금을 받습니다. 이때 상여금 지급 기준일에 육아휴직중인 사람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해야되느냐 말아야되느냐에 대해 가끔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상여금을 미지급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합니다.
만약 상여금이 일정기간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면 육아휴직을 제외한 출근 일수에 비례하여 지금해도 무방합니다. 만약 총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상여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즉, 일정기간 동안의 출근 성적을 기초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육아휴직 기간이 상여금 산정 기간에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여금을 직원의 총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라면, 그 근속년수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므로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된 상여금이 근로자가 고용보험센터로부터 수령하는 육아휴직급여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는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감액되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미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한편 모성보호와 관련된 다른 법정 휴직인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상여금 지급 여부를 실무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해당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법 취지를 고려할 떄 육아휴직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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