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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지식(근로기준법, 노동법)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게 되는 경우

by 민사원♬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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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대한민국에는 1년에 총 15일의 공휴일이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의 경우 공휴일 유급수당 지급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무급인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게 된 경우는 근로자에게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결론은 법적으로 유급처리를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민간기업에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휴일이 휴무일(토, 일)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휴일,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즉, 토요일이 취업규칙 등에 무급 휴무일로 정해져 있으면서 동시에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상기 내용은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사무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업의 특성에 따라 휴무하는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월 휴무 횟수(월 6회 휴무 등)만 정해진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근무 스케줄표에 따라 3월 휴무일에 삼일절이 포함된 경우, 삼일절이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월 6회 휴무와 별개로 당연히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설명하면, 주휴일과 법정 휴일이 겹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일 뿐입니다. 만약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친다고 하여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 적인 비용 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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