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다보면 월급을 계산하는 공식을 들을 때 209시간이라는 시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급 x 209시간이 개인의 월급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209시간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나온 의미일까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9시간이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을 파악할 때에는, 1일 또는 1주 단위로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일 출근하여 계속 근로하는 자에게 임금을 1일 또는 1주 단위로 지급하지 않고 대부분 월급으로 산정하고 있는데요. 과연 월급은 몇 시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까요??
이때 계산되는 개념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입니다. 단어가 매우 어렵죠? 쉽게 풀어보면 회사와 직원이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외에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주 4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주휴일 8시간까지 포함하여 주 48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의 의미에 따라 월 209시간이 산출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5조 및 제 18조 제 3항에 따라 4주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1일의 유급휴일은 일반적으로 8시간입니다.
3. 따라서 1주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시간은 4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4. 한편 1년은 52주이고(365일/7일), 1개월의 평균 주수는 약 4.345주(52주/12개월)이 산출됩니다.
5. 그러므로 1개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주 48시간 * 4.345주 = 208.56으로 계산되는데 반올림 처리하여 월 209시간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상기의 경우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를 도출하는 과정이지만, 실제 근무시간은 업의 특성, 대내외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우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점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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