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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지식(근로기준법, 노동법)

연차촉진제 운영 시 근로자와의 갈등

by 민사원♬ 2021.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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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기업은 근로자에게 지급될 연차보상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운영합니다. 1년에 지급되는 연차 갯수 중 70% ~ 80% 를 연차휴가촉진으로 지정하게 된다면 기업은 연말에 근로자에게 20% ~ 30%의 연차에 해당되는 보상비만 지급하면 되죠.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만약 근로자가 휴가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출근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기업은 휴가촉진제를 시행한 후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 출근을 하지 않고 연차를 사용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것이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근로자의 노무 제공을 수령하였다면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있다.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것으로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는지가 핵심이라고 할 것 입니다.

 

즉,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는 근로기준법 규정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지정된 휴가일에 직원이 출근한 경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휴가 수당 보상 의무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휴가일에 출근한 직원 스스로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거부를 표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관리하여야합니다. 또한 묵시적 노무 수령에 관한 추가적인 이슈가 없도록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한 직원에게는 가급적 즉시 퇴근 조치를 내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는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와 관련된 방법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업무 수행 및 근태 관리에 대한 지시 및 통제가 있었는지 여부

2. 노무수령 거부 의사 방법의 명확성

3. 출근 사유가 업무 수행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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