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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지식(근로기준법, 노동법)

임금체불은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을까?

by 민사원♬ 2021.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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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우리는 근로를 제공한 후 정당한 대가로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을 하게 될 경우 적립된 퇴직금을 받게 되죠. 하지만 이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경우를 임금체불이라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임금체불도 공소시효처럼 소멸시효라는것이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의 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즉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금 체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 입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 체불은 3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3년 동안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오나성되어 회사가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및 임금체불의 소며시효 기산시기는 언제일까요?

임금의 경우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퇴직금의 경우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실무적으로 퇴사 후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해달라며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임금체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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