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 지식(근로기준법, 노동법)

휴게시간에 차등을 두는것은 가능한가?

by 민사원♬ 2021. 6. 12.
320x100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휴게시간을 근로자별로 다르게 설정하는게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사항은 세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근로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부여할것

둘째,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할 것

셋째, 휴게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것

 

즉, 근로시간 도중에 법 기준에 맞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면 될 뿐, 구체적인 시간대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의 특성, 담당 업무 및 부서 특이성 등에 따라 휴게시간을 다르게 운영하는 방안은 가능하다고 할 것 입니다.

 

설령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휴게시간을 12시 ~ 13시로 설정해두었다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 등에 의해 휴게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 등의 별도 조치 없이 휴게시간을 근로자별로 상이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유연근무제 등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한 기준 없이 근로자가 희망하는 대로 휴게시간을 사용하게 된다면 협업 및 회의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업무 진행이 다소 곤란할 수 있고 근무 시간에 대한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휴게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해두고 그 범위 안에서 휴게 시간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실무적 방안이 필요할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