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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지식(근로기준법, 노동법)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_개인적인 심부름도 직장내괴롭힘?

by 민사원♬ 2021.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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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2019년 7월 16일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시행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것 3가지 핵심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3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때 3가지 요소를 단편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행위 기간(일시적/단기간/지속적)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개인적인 용무를 위한 심부름을 시켜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만들었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괴롭힘 판단 요소 3가지를 조금 더 깊숙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것

반드시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라, 회사 내 직위,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것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괴롭힘 행위에 대해 저항 또는 거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관계에 있다면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뜻 입니다.

또한 관계의 우위란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vs 집단, 비정규직 vs 정규직 및 연령, 학벌, 성별 출신지역 인종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등을 볼 떄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첫번째 판단 요소는 인정되는것입니다.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문제되는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떄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니었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상이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았을 때 입니다. 또한 직접적인 업무 수행중에서 발생하지 않더라도 업무 수행에 편승하거나 업무 수행을 방자하여 발생한 경우도 인정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모든 직장 내 인간관계의 갈등 상황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되는 행위 중 업무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는 취지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 용무 중 발생한 직원 간 다툼은 사생활의 영억이나, 업무 수행에 빙자하여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문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능력을 바루히하는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이떄 행위자의 의도는 중요 고려 사항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즉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는 뜻 입니다.

 

4. 행위장소

사실상 위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한다면 문제 행위의 발생 장소가 반드시 사업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즉 외근, 출장지, 회식, 세미나 등 업무 새항 장소 뿐만 아니라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사내 메신저, SNS 등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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