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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지식(근로기준법, 노동법)

채용검진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일까?

by 민사원♬ 2021.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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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맨 마지막 과정에 항상 채용검진이라는 단어를 보게됩니다. 그런데 채용검진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절차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채용 검진은 필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의무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필수적인 절차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채용 시 건강진단을 정의하고 있었고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떄에는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해당 법의 취지는 이미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 유해부서 배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법은 오히려 질병이 있는 자의 고용 기회를 제한한다는 채용 신체검사로 잘못 활용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2005년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노동법상 채용 시 신체검사가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신체검사 항목이 있다면, 직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회사가 임의로 채용 검사를 실시할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합격을 통보한 직원에게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채용 취소는 가능할까요? 관련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을 살펴보면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심장 및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등 특별히 근로 금지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확정된 채용을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등과 같이 감염의 우려가 크지만 건강을 회복하였을 떄에는 근로 제공의 어려움이 없는 경우라면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한 시킬 수 있을뿐 근로 제공 자체를 금지(해고)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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