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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지식(근로기준법, 노동법)

대체공휴일 확대의 영향

by 민사원♬ 2021.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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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법정공휴일의 대체휴일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쉬는 날이 많아져서 좋을것 같은데 왜이렇게 논의가 길어지고 있을까요??

 

<법정공휴일의 대체휴일이란?>

우선 법정공휴일의 대체휴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년간 총 15일의 법정공휴일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끔 공휴일과 토/일요일이 겹치게 되면 평일에 1일 대체휴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체휴일이 부여되는 휴일은 설, 추석, 어린이날 총 세가지 뿐인데요. 이 기준을 모든 공휴일에 적용하자는 것이

논의중인 내용의 핵심입니다.

 

현재 3~4분기 휴일 일정을 보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 12월 25일 크리스마스(토요일) 총 4일의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있습니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2021년에는 휴일이 4일 늘어나게 되겠죠.

 

<경영계의 거부 입장 표명>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해당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공휴일이 확대가 되면 근로자들이 출근을 하지 않을것이고 그렇게 되면 작업량과 생산량이 줄어 매출이 줄어들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 기업의 발전과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휴일에 근로자들을 출근시키게될 경우 기본적인 급여 + 휴일 출근에 따른 연장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므로 기업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것이죠. 만약 일당이 100,000원인 근로자가 대체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무했다면 급여는 얼마가 발생될까요?

 

대체휴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순히 일당 100,000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체휴일로 지정되게 되면 공휴일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던 말던 100,000원의 일당을 유급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50%의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하므로 총 150,000원의 연장근무 수당이 발생됩니다. 

즉, 원래는 100,000원만 주면 되는 인건비가 대체휴일 지정으로 인해 250,000원의 인건비를 근로자에게 주어야하는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절대로 찬성할 이유가 없겠죠.

 

<정치권의 강한 입장>

여,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한 공통적인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경제활동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여행, 관광을 통한 내수경제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겠죠. 또한 식목일, 어버이날, 노인의 날까지 공휴일로 지정하여 쉴 권리를 확대하자는 법안도 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법안의 배경은 단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내수경제 진작 목적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장시간 근로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OECD가입 국가 중 근로시간이 가입국 중 3위일 정도로 근로시간이 매우 깁니다.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한 내용은 조만간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인사팀에서 근무하는 저 역시 주목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그에 따른 분석 내용을 추가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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