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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지식(근로기준법, 노동법)

주휴수당 폐지?_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의 관계

by 민사원♬ 202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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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최근 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면서 2022년 최저임금과 더불어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주휴수당에 대한 폐지는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럼 주휴수당은 도대체 무엇이고

최저임금과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주휴수당의 개념_1953년부터 적용된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무자가 1주동안 정상적으로 출근(만근)한 경우 주휴일(일요일)에 1일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일주일 중 평일 5일을 근무하면 일주일동안 받는 급여는 출근한 5일치가 아닌 주휴일(일요일)을 포함하여 6일치의 급여를 받는것입니다.

그럼 이 주휴수당은 도대체 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대부분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낮고 최저임금이라는 개념도 도입되지 않았기에

"근로자는 돈이 있어야 쉴 수 있다" 라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1주일 만근을 하면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할테니 휴식을 취하라는 취지였죠. 이 주휴수당은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가 최저임금이 급속도로 상승하면서 문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주휴수당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_주휴일 유급 처리에 대한 임금 인상>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주휴수당도 똑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영업자 및 기업의 부담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2021년 현재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고지함에 따라 한달동안 받게될 최저 월급도 고지하는데요.

2021년에 고지된 금액은 1,822,480원입니다.

그럼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것일까요??

 

<월 소정근로시수>

먼저 소정근로시수라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정근로시수는 근로자가 한달동안 근무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유급처리되는 시간과 동일)

우리는 하루 8시간 주5일을 근무합니다. 그럼 1주동안 근무하는 시간은 총 40시간입니다. 40시간에 대한 급여가 발생하는것이죠. 그리고 1주동안 근무하면 주휴일에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8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므로 8시에 대한 급여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즉, 1주동안 평일 5일 출근하면 총 48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달은 총 4.34주가 됩니다. 4.34주 계산은 1년 365일을 12개월로 나누고 1주일인 7일로 나누면 나오는 값입니다. 1개월은 평균 4.34주로 이루어져있다는 의미죠.

그럼 1주동안 급여가 발생되는 총 48시간 x 1개월 평균 4.34주를 곱하게 되면 총 209시간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209시간에 최저임금 8,720원을 곱하면 1,822,48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쥬휴수당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휴일(일요일)에 근로 제공 없이 지급되는 8시간의 급여, 한달로 계산하면 약 35시간(8시간 x 4.34주) 1인당 305,200원(8,720원 x 35시간)의 급여를 사용자가 추가로 근로자에게 주어야하는것이죠.

이 금액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동일한 비율로 지속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이 사용자에게 그대로 귀속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만약 주휴수당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휴수당이 사라지면 월 급여 감소_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174시간 축소>

 

주휴수당이 없다면 月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에서 174시간으로 감소합니다.

<기존> 40시간 + 8시간(주휴일) x 4.34 주209시간

<주휴수당 폐지 가정> 40시간 x 4.34주174시간

그럼 최저시금 8,720원으로 계산하면 1,822,480원에서 1,517,280원으로 약 17% 급여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 월 수령하는 급여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경영계(사업자)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는것이 아니라 만약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인상한다면 주휴수당 폐지가 병행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가정하지 않고 현재 月 최저 금여인 1,822,480을 순수하게 174시간으로 계산하면 현실적인 시급은 10,474원이 되게 됩니다. 사용자가 체감하는 최저시금은 이미 10,000원을 넘어선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지속 주장하는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폭 감소 및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는 경영계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상생하며 윈윈할 수 있는 정책과 방향은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 일방적인 주휴수당 폐지는 적절한 방향은 아닐것입니다.

코로나로 다들 힘든 시기인 만큼 모두가 납득할만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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