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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지식(근로기준법, 노동법)

근로자와 면담 시 녹음하는것이 가능할까?

by 민사원♬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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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동료와의 대화 상급자와의 대화 그리고 후배들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무에 따라서 위탁사(상대회사) 직원과 대화를 하기도 하고 현장 근무자라면 본사 직원과 본사 직원이라면 현장 근무자와 대화를 하게 될것입니다. 평소 대화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 민감한 대화가 오간다면 어떨까요?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 경우 사건의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경우 대화를 통해 알고자 하는 내용을 캐내야하는 경우

만약 여러분이 대화를 녹음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만한 이야기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것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화 당사자가 녹음을 직접 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녹음이 가능합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음성 녹음 어플을 통해 상대방과의 통화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됩니다. 단순 개인의 건망증 또는 업무의 디테일을 위해 녹음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과의 갈등 상황에서 증거 수집 용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 관련 분쟁에서 본인 주장에 대한 입증을 위해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유용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리자던, 인사담당자던, 누군가를 면담해야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근로자와의 퇴직 면담, 징계조치 후 면담 권고사직을 위한 면담 등을 위해 녹음을 진행할것입니다.

이때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후 녹음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감한 상황속에서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을 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게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따라서 대화 참여자가 녹음을 하였다면 법 위반이 아니고 설령 동의를 받지 않은채로 녹음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즉, 녹음자가 대화에 포함된 경우라면 법 위반이 아닌것이지요.

반대로 녹음자가 대화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본인의 전자장치로 녹음을 진행한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담당자 입장에서는 비밀 녹음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해야하겠죠.

우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비밀 녹음을 한 사실이 추후 밝혀질 경우 꽤나 큰 신뢰적 문제로 커질 수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권장하고 싶은 방법은 비밀 녹음은 최대한 하지 않고 녹음 전 직원에게 사전 녹음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는 것이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일것입니다.

만약 유리한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 유도심문을 하여 그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것보다 녹음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서로 명확하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실제 노동 관련 분쟁에서 녹취록이 가지는 증거력은 매우 매우 큽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개인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을  너무나 자주 목격하는 저로서는 서로 믿고 신뢰하는 조직문화가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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