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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지식(근로기준법, 노동법)

코로나 백신휴가 의무화 적용? 제대로 알자!

by 민사원♬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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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생각지 못한 이상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 발열, 오한을 넘어 근육통 및 마비증세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이상증상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최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백신휴가 제도"라는것을 발표했는데요.

해당 제도에 대하여 현장의 근로자와 회사의 입장이 명확히 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발표한 백신휴가 제도가 무엇인지 일반 기업에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다면 무조건 유급으로 쉬는것일까요?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가 3월 31일에 발표한 정책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자료를 보면 백신을 접종받은 근로자가 접종 당일 그리고 접종 다음날까지 이상증상이 있다면 "최대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문장은 "유급 휴가 부여를 권고"한다. 입니다.

즉, 백신 접종자에 대하여 휴가 부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 단순 정부의 권고 사항일 뿐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병가(무급 or 유급)제도가 있다면 병가를 적극 활용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식여건을 보장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간기업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휴가라는 별도의 휴가를 만들어 근로자에게 제공해야할 의무와 강제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근로자가 본인의 연차를 활용하여 쉬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사업주는 직원이 백신을 접종하는데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휴가를 최대한 부여하며, 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은  회사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치하는것이 필요해보입니다.

1.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병가제도가 있는 경우 병가 근태를 적극 활용하는것이 좋으며 내부 규정에 따라 무급/유급 처리를 결정해야합니다.

2. 병가제도가 없다면 직원이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되고 회사는 직원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 사용을 허용하는것이 좋아보입니다.

3. 만약 연차가 없다면 접종 당일 및 이상증상이 있는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코로나 백신휴가 관련 내용의 보도가 tv에서도 그리고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니 백신을 맞는 날, 그리고 이상증상이 있는 날 유급으로 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유급 처리는 단순 권고사항일 뿐 회사가 의무적으로 따라야하는 것이 아니며 만약 필요하다면 근로자의 개인 연차를 사용하면 되지 굳이 회사가 별도의 백신 휴가를 만들어 근로자에게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여 연말에 지급될 휴가보상비가 줄어드는게 훨씬 이득이니까요.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 간 백신 휴가 관련 잡음과 갈등이 심해지는것 같습니다.

 

2021.5.9 기준 백신 접종률은 7.2%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 그리고 전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얼른 대한민국이 코로나 안전국으로 지정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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