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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지식(근로기준법, 노동법)

유산 시 휴가(근태)처리 방법

by 민사원♬ 2021.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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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산을 하는 경우 출산일을 포함하여 출산휴가를 90일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여성 직원이 임신 도중 유산 또는 사산 한 경우에는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급여는 어떻게 지급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의하면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해당 조항 제 3항에서는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가 안타깝게 유산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부여 일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됩니다.

임신기간에 따른 유산 휴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신기간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휴가 5일 부여

2. 임신기간 12주 ~ 15주인 경우

유산휴가 10일 부여

3. 임신기간 16주 ~ 21주인 경우

유산휴가 30일 부여

4. 임신기간 22주 ~ 27주인 경우

유산휴가 60일 부여

5. 임신기간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휴가 90일 부여

 

다만 유산,사산휴가를 처리하기 위해서 몇가지 참고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유산,사산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였을 경우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청구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고 강요할수도 없습니다. 간혹 유산,사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로부터 유산,사산휴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연차를 사용하여 쉬거나 유산,사산휴가를 신청하는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2. 별도의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도록 관련법령에서 기한을 정하였는데요 유산,사산휴가는 별도의 신청기한이 없으므로 긴급하게 당일에 신청하는 경우도 사용 가능합니다.

 

3. 휴가는 유산,사산 당일부터 시작입니다. 달력상의 일수(휴일)을 포함하여 카운팅되며 금요일에 유산되고 5일의 휴가를 받는다면 금,토,일,월,화 총 5일 휴가를 부여받습니다.

4. 유산,사산휴가 종료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넘는다면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관련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 유산,사산휴가 기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까지 지원(상한액 월 200만원)

단,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차액은분 회사가 지급합니다.

*대기업 : 최초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100% 지급하며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해당 글이 많은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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