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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지식(근로기준법, 노동법)

근로자 파견과 도급의 차이

by 민사원♬ 2021.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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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지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인사 지식은 조금은 생소할 수 있지만 필요한사람은 꼭 알아야 하는 근로자 파견과 도급입니다.

과연 근로자 파견은 무엇이고 도급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둘의 차이는 또 무엇일까요?

이번 편에서는 파견과 도급의 개념이 무엇이고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뤄보고

다음 글에서는 파견/도급에서 발생될 수 있는 노무적인 문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파견이란 무엇일까요?

파견이랑 ①파견사업주②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③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것을

의미합니다. 파견계약은 파견업체와 맺은 후 실제 근무는 다른 기업에는 하는 것이죠.

이때 근로자에 대한 명령, 지휘권은 사용사업주(기업)에게 있습니다. 간단히 그림으로 그리고 예시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예시를 들어볼까요?

중견기업 사원전자는 갑작스러운 매출 증가로 근로자를 다수 채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 현장에 투입될 인원이 필요하여 채용공고를 올리고 면접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사원전자는 노동파견이라는 파견업체를 알게되어 사원전자와 노동파견은 파견계약을 맺게됩니다. 이에따라 노동파견은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원전자로 보내게되고 노동파견으로부터 근로자를 받은 사원전자는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키게됩니다.

이렇게 근로자는 노동파견과 근로계약을 맺은 후 사원전자에서 근로를 하게 됩니다.

일은 사원전자에서 하지만 실제 소속은 노동파견인 셈이죠. 그럼 파견계약을 왜 맺을까요??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원이 급하게 필요하거나 전임자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후임자를 급하게 구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 파견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는 시켜야 하나 우리 회사 소속으로 직접 채용하기는 싫으니 파견업체를 이용하자! 라는 의도로 근로자 파견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죠.

위에 예시를 들어드린 내용을 다시 볼까요? 근로자는 사원전자에서 근무했지만 근로계약은 노동파견과 맺었습니다.

즉 근로는 사원전자에 제공하였으나 4대 보험의 납부는 노동파견이 담당하죠. 사원 전자는 단순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할 뿐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죠.

그럼 노동파견은 땅파서 근로자를 구해다줄까요? 일반적으로 파견업체는 기업과 계약을 맺을 때 파견수수료라는것을 정하게 됩니다. 노동파견과 사원전자는 근로자 파견계약을 맺은 후 파견 근로자에 대한 수수료를 10%로 정했습니다.

이 10%의 의미는 무엇일까요?만약 근로자 A가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후 한달동안 사원전자에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한달동안 야근과 주말 근무를 통해 근로자 A는 300만원 가량의 급여가 발생하였고 노동파견은 근로자 A에게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 후 노동파견은 사원전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청구되는 비용은 어느정도 일까요?

a : 급여 300만원

b : 급여 300만원에 대한 4대보험료

(약 25만원)

c : 파견 수수료 10%

(a+b)*10%

이는 모든 파견업체과 기업이 맺는 계약은아닐 수 있습니다.

급여 300만원과 300만원에 대한 보험료 25만원 이를 합친 325만원에 파견업체가 사람을 구해다주느라 노력했으니 그에 따른 수수료 10%인 32만 5천원 즉 사원 전자는 300만원 임금이 발생하는 근로자를 파견업체로 부터 사용한 후 그에 따른 비용으로 357만 5천원을 노동파견에 지급하게 됩니다.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사원 전자는 근로자 책임으로부터 자유를 노동파견은 근로자에대한 수수료를 얻어 각자의 사업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근로자 파견입니다. 근로자 파견과 정말 비슷하지만 다른 형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도급입니다.

도급이란 ① 도급 사업주가 ②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어떠한 일을 완성할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도급에서 만약 기업이 관여하게 된다면 일종의 사내하도급이라는 형태가 체결되게 됩니다.

그럼 파견과 도급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근로자에 대한 지위,명령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우선 그림으로 도급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것 처럼 도급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지휘권이 기업이 아닌 도급업체에 있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은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의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는것입니다.

만약 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기업이 근로자에게 명령,지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불법 도급에 해당되며 파견 계약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오늘은 파견과 도급의 단순 의미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파견업체 활용 시 추후 직접 고용의 의무 불법 도급에 해당되어 파견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등 다양한 노무이슈는 추후 파견과 도급의 이슈 관련 포스팅에서 조금 더 심도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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