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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지식(근로기준법, 노동법)

출산휴가의 모든것

by 민사원♬ 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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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오늘은 임산부들을 위한! 출산휴가의 모든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산을 앞두신 예비 엄마 아빠분들 아래글 정독해주세요^^

1. 출산휴가란??(엄밀히 말하면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란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를 기해 부여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유산한 경우에도 부여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휴직이 아닌, 재직중인 상태로 휴가를 가는것이기 때문에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가. 출산휴가 기간 및 주의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90일 사용이 가능하며, 반드시 90일 안에는 출산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월 5일이 출산일인데, 이날이 토요일이라고 해서 1월 7일(월)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출산일 이후 반드시 45일을 사용해야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 출산휴가 기간 중 ① 출산일 반드시 포함, ② 출산일 이후 45일 사용할것

※ 다태아(쌍둥이)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은 120일 이며, 출산일 이후 60일 이상 출산휴가 사용 必

나. 유산 시 출산전후휴가 부여 기준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함)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다. 출산 휴가 시 급여 지급액

구분 최초 60일
(쌍둥이의 경우 최초 75일)
마지막 30일
(쌍둥이의 경우 마지막 45일)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정부) 최대 월 200만원 출산휴가급여 지급
(사업주) 통상임금과 200만원의 차이 지급

ex) 통상임금 250만원인 경우
정부가 200만원
회사가 50만원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200만원)
대규모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 출산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 부터 신청 가능하며, 출산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회사 발급)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회사 발급)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최근 3개월 급여 명세서 or 근로계약서)

출산휴가급여 모의 계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클릭~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0Info.do

 

라. 출산휴가 관련 각종 참고 사항

1.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경우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2.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남성 근로자는 최대 5일 휴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중 3일은 유급처리 가능하다.

* 회사의 복지에 따라 최대 5일 유급처리도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상 최소 3일은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출산전호다 조금 더 복잡한 육아휴직의 모든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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