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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지식(근로기준법, 노동법)

육아휴직의 모든것!

by 민사원♬ 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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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알려드린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의 모든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가정의 군형잡힌 삶을 기원합니다^^

1.육아휴직이란??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속을 유지하면서 휴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회사 내부 지침에 따라 2~3회 분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분할 사용 횟수는 1회인점 참고해주세요!

*분할사용을 할 경우 무조건 30일 이상을 사용하는게 좋아요! 이건 아래에서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2. 육아휴직 시 급여(지원금)

육아휴직 시 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니 급여 계산이 꽤나 까다로운데요 알기쉽게 표로 한번 보실까요?

육아휴직 기간 기준 한도
최초 1개월 ~ 3개월 통상임금의 80%까지 지급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4개월 ~ 12개월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 시 매월 급여의 25%는
사후지급금으로 제외 후 지급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일시 지급

※ 통상임금 400만원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1년 사용할 경우 지원금 수령액

실 수령액 1,147.5만원 + 사후지급금 382.5만원 = 1,530만원

기간 통상임금 지급 기준 실 수령액
(단위 : 만원)
사후지급금
(25%)
총 수령액
(단위 : 만원)
1개월 400만원 통상임금 80%
(상한 150)
112.5 37.5 150
2개월 112.5 37.5 150
3개월 112.5 37.5 150
4개월 통상임금 50%
(상한 120)
90 30 120
5개월 90 30 120
6개월 90 30 120
7개월 90 30 120
8개월 90 30 120
9개월 90 30 120
10개월 90 30 120
11개월 90 30 120
12개월 90 30 120
직장 복귀 후 6개월 근속 시 사후지급금 일시 지급 382.5 382.5

참고) 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단!,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지원금은

최초 3개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상한액 역시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됩니다!(4~12개월은 동일)

※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것이므로,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미해당

※ 16.1.1 이후 육아휴직을 부모가 모두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됨.

참고)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그리고 7~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3. 육아휴직 지급 대상

그럼 육아휴직 지급 대상은 모두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음..대부분 모두가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① 우선, 최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 육아휴직 분할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은 신청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거 기억나시나요?

물론 30일 미만으로 육아휴직 신청은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육아휴직 지원금은 수령하실 수 없어요 ㅠㅠ

②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최소 180일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육아휴직을 신청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던것 처럼 180일 가산 시 토요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안전하게 8개월 이상은 4대보험을 가입해주는 업장에 가입하신 이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점 꼭 알고 계셔야해요!

※단, 만약 과거에 실업 급여를 수급하신 이력이 있으시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인정받았던 피보험단위 기간은 제외되니 참고해주세요

4.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선 인근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서류들을 제출해주셔야해요.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센터 內 구비)

2. 육아휴직 확인서(회사가 발급)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급여 명세서 or 근로계약서)


오늘은 지난 시간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법적으로는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좋은 제도이지만

실제 현업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형성되어 있죠..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은 퇴직 or 진급을 포기하는걸

의미하는 문화를 가진 회사들도 아직 대한민국에는 너무 많습니다.

여성 분만 아니라 남성의 육아휴직도 맘 놓고 쓸수있는 환경 조성을 기원하며

다음 번에는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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