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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지식(근로기준법, 노동법)

고연령자의 갱신기대권은 무엇일까?

by 민사원♬ 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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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오늘은 고연령자 그리고 계약직 사원들의 권익 보호에 도움되는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갱신기대권!

인사업무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요 제가 자세하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갱신기대권이란?

갱신기대권이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의미합니다.

즉, 사용자(회사)와 근로자간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므로

근로자를 고용 유지를 유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 일종의 장치라고 할 수 있죠.

즉, 만약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회사가 계약을 만료시키거나,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그럼 갱신기대권은 어느 경우에 해당될까요?

기간제근로자법상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계약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정년이 지난 고연령자의 경우

기간제근로자법의 보호를 받을수가 없죠.

사실상 갱신기대권의 인정여부는 상당이 주관적입니다. 일반적인 판단 기준은

1. 근로계약이 얼마나 수차례 반복해서 진행되었는지

2.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일시적이고 한시적 목적의 대체 업무가 아닌지

두가지가 인정되면 갱신기대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정말 다양한 사업이 존재하고 사업별 이해관계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2. 부당해고 / 계악만료를 갑자기 통보받은 경우

만약 수십년 근로하던 회사에서 사전 통보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계약 만료/해고를 당하셨다면

기본적으로 상기 2가지 경우를 검토하여 보시고 만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 진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주지 인근 노무법인을 방문하여 자문을 구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중 하나일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에 대하여 회사 역시 갱신기대권 방어를 위해 여러 방안을 구비하고 있을수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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