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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지식(근로기준법, 노동법)

포괄임금제란?

by 민사원♬ 2021.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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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무엇일까요?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임금 총액을 정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몇년 전 포괄임금제 폐지와 관련한 이슈가 있었고, 고용노동부에서 이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지침이 나온바는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폐지한다는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포괄임금제를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등에 대해 실무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 및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상 근거 규정은 없지만 판례를 통해 인정된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한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관한 지급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근로 형태와 업무 성질상 근로시간 산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단순히 근로시간 관리가 곤란하거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혼재된 경우 그리고 연장근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포괄임금제 적용이 가능한 경우는 무엇일까요?

1. 사업장 밖에서 주로 근무하며 근로시간을 근로자 재량으로 결정하는 경우

2. 매일 근로시간이 기상,기후 조건에 좌우되어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3. 장거리 운행이나 불확정적인 운행 일정인 운수업 등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지침 발표 여부와 관계없이, 포괄임금제를 적법하게 활용할 수 없는 경우이고,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는 이유로 실제 근로한 시가남ㄴ큼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을 떄에는 임금 체불 이슈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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