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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지식(근로기준법, 노동법)

채용공고에 성별을 기재해도 될까요?

by 민사원♬ 202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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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고 세심하게 체크해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채용의 전반적인 절차에서 지켜야 할 법을 준수하는 것은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인재들을 모집하는 채용 공고에서 남녀를 차별할 수 없도록, 남겨고용평등과 일과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차별"의 정의에 따라, 성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남성만 또는 여성만 채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때 합리적인 이유는 어떤 경우일까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차별을 아니라고 보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경우로 해석될 수 있을 떄에는 인재를 모집 또는 채용 시 특정 성별만 모집 또는 채용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것이고 이를 제외하고는 위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여성 근로자의 임산, 출산,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 여성취업이 금지된 직종에 남성만을 채용하는 경우

-. 야간 또는 시간외 근로가 불가피한 직종으로 여성을 과다하게 고용할 경우

 

 한편 채용과정에서 하지 말아야 할 남녀차별적인 행위의 예시를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차별적인 행위>

-. 특정 성에게 모집, 채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

-. 직종, 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하여 모집하거나 성별로 채용 예정인원을 배정함으로써 특정 직종, 직무에 특정 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 채용 시 특정 성에게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구비서류 등을 요구하는 경우

-. 모집, 채용에 있어 특정 성만을 가리키는 직종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학력, 경력 등이 같거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을 다른 성에 비해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

-. 남녀가 비슷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고용형태로 고용하는 경우

-. 구인광고 내용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우대한가는 표현을 하는 경우

-. 특정 직종의 모집 연령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로 차이를 두는 경우

-. 특정 성에게만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나 신체적 조건, 결혼 여부를 부과하는 경우

-. 특정 직종을 모집함에 있어 성이 충족하기 어려운 신장, 체중, 체력 요건을 채용 조건으로 명시하는 경우

-. 서류,면접 단계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 모집, 채용에 관한 정보를 성에 따라 다르게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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