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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지식(근로기준법, 노동법)

출퇴근 시간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할까?

by 민사원♬ 2021.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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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우리는 출퇴근 시간에 대한 기록을 반드시 법적으로 남겨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결론은 출퇴근 시간 자체에 대한 기록이나 서류 보관이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출퇴근 시간에 관한 서류는 없습니다. 따라서 출퇴근시간 기록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요청하는 준비서류에는 왜 항상 출퇴근 자료, 연장 근로 내역 등 근태 자료가 있는 걸까요?? 이는 해당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회사에 있는 자료라면 준비하라는 요청이면서 동시에 주 52시간 위반 여부,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에 관한 관리 방법,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 수당의 지급 근거 차원에서 요청하는 서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업의 특성에 따라, 출, 퇴근시간은 체크하지 않고 출퇴근 가능 시간 범위만 정하여 자유롭게 운영하며, 직원이 스스로 근로시간을 관리하면서 연장, 휴일 근로가 예상될 경우 사전 승인/사후 통보를 하도록 하는 회사라면, 연장, 휴일근로 사전 승인/사후 통보 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 기록에 관하여서는 실무적으로 회사가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관리 및 판단하고, 시간외 근로수당은 무엇을 근거로 계산 및 지급하는지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리가 있어야 할 것이고, 해당 논리가 있다면 출퇴근시간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를 처벌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인건비 지원 사업 중 필수 제출 자료로 지문 인식, 전자 카드, 그룹웨어 등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한 출퇴근 시간 기록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유연근무제 지원금인데요. 해당 경우에는 지원금을 신청 및 수급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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