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사 지식(근로기준법, 노동법)61 최저임금에 대하여[2021년 최저임금 및 월 급여 수준]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오늘은 2021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에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2020년 8,590원 대비 1.5%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최저임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을까요? 우선 최저임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회사)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그럼 최근 10년 동안 최저임금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을까요? 구분 최저임금 인상.. 2021. 1. 5. 이전 1 ··· 13 14 15 16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