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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지식(근로기준법, 노동법)

최저임금에 대하여[2021년 최저임금 및 월 급여 수준]

by 민사원♬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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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오늘은 2021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에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2020년 8,590원 대비 1.5%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최저임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을까요?


우선 최저임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회사)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그럼 최근 10년 동안 최저임금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을까요?

구분 최저임금 인상률
2021년 8,720원 +1.5%
2020년 8,590원 +2.9%
2019년 8,350원 +10.9%
2018년 7,530원 +16.4%
2017년 6,470원 +7.3%
2016년 6,030원 +8.1%
2015년 5,580원 +7.1%
2014년 5,210원 +7.2%
2013년 4,860원 +6.1%

최저임금은 2012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평균 최소 6% ~ 최대 16% 상승을 지속한 후 2020년 / 2021년 상승률이 조금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의 월 수령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월 소정근로 시간이란?

월 평균 급여를 알기 위해선 월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합니다.

Full-Time근무자라면 반드시 아래 3가지 중 한가지의 소정근로시간 적용을 받게되는데요

소정근로시간은 총 209시간 / 226시간 / 243시간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토요일 유급처리 되느냐 마냐에 따라 시간이 분류되며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9시간 = (소정근로시간40시간 + 주휴일 8시간) x 4.34주

226시간 = (소정근로시간40시간 + 토요일 4시간 + 주휴일 8시간) x 4.34주 

243시간 = (소정근로시간40시간 + 토요일 8시간 + 주휴일 8시간) x 4.34주 

*소정근로시간 : 하루 8시간 / 주 5일 근무한 시간

* 4.34주 : 1개월의 평균 주를 의미하는것으로, 365일을 12개월로 나눈 후 다시 한번 7일로 나눈 값

 

대부분의 사업장은 209시간이 적용되므로, 2021년 최저임금을 적용하였을때

최소 월급은 1,822,480원(8,720원 * 209시간)이며, 최소 연봉은 21,869,760원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마냥 좋을까요?

물론 당장 받게되는 급여도 오르겠지만, 연장근무 수당이나 휴가보상비 역시 상승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 있는 사항이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딱히 달가운 사항은 아니죠

 

최저임금의 인상은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일자리를 줄어더는 악영향이 발생될수도 있습니다.

 

적정선이 가장 좋긴 하지만 그 적정선을 찾는것이 매우 힘든 일이죠.

 

그럼 이상으로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사원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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