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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지식(근로기준법, 노동법)

근로시간 단축청구제도 안내

by 민사원♬ 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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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의 원격교육이 확대되고 요양원이 미운영 되면서 아이들 돌봄과 부모님 부양에 직장인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저 역시 관련된 문의를 최근에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요.

가족을 위해 그리고 개인을 위해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단축할수는 없을까요?

회사 정사원은 무조건 하루 8시간만 근무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 제도라는것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럼 근로시간 단축 청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청구 제도란?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 內 명시된 제도 중 하나입니다. 크게 아래 4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8시간을 근로하지만 하루 1시간 ~ 5시간을 단축하여 오전만 근무한다던가, 2시간 일찍 퇴근하는 등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할까요?

 

1.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의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3.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4. 근로자 학업을 위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청구의 경우 위 4가지 중 한가지 충족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하는 경우 단축 후 주당 15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으로만 근로를 해야만 합니다.

즉, 일 최소 2시간 ~ 최대 5시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의미죠,

단축 기간은 최대 1년이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합리적 이유의 기준은 법상 제시된것이 없어 사업주가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청구 후 근로 조건은?

근로시간 단축 청구를 시작한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급여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단축 청구를 신청하기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만약 2시간을 단축하게 된다면 月 급여에서 25%가 감축됩니다.

ex) 月 100만원을 수령하는 근로자가 2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月 수령액 75만원으로 감소

두번째는 연장근무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무를 명령할 수 없습니다. 단,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무가 가능합니다.

세번째는 단축근무로 인해 감소된 임금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금액은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법상 근로시간 단축 청구 기간의 임금 하락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무조건 허용해야 하는가?

사업주는 무조건 단축근무 신청을 승인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축근무 거부 사유>

1. 근속 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2.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 후 14일이 지난 시점에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사업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사업주가 증명)

4. 단축근무 신청/종료 후 2년 이내 재신청 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청구는 현 시점에서는 근로자에게 정말 필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다만, 임금 감소에 따른 보전이 불가하므로 근로자가 신청하기에 굉장히 꺼려지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단, 자녀 양육을 위해 단축근무를 신청하는 경우(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별도로 정부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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