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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지식(근로기준법, 노동법)

휴업수당은 도대체 무엇일까?

by 민사원♬ 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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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오늘은 휴업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최근 코로나로 인해 휴업하는 회사가 많이 발생됨에 따라휴업수당이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휴업수당은 무엇이고 어떤 경우 받을 수 있으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휴업수당은 무엇인가요?

휴업수당이란 사용자(회사)의 귀책 사유로 근로의 의지가 있는 근로자를 근무시키지 못하고 휴업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일종의 보상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휴업수당)

2.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너무 애매한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용자(회사)의 귀책사유..회사의 귀책 사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잘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갑자기 오늘 하루는 회사에 문제가 있으니 출근을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건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을까요?

네 일방적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출근을 금지시킨건 충분히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코로나로 인해 근무하는 사업장을 운영하지 못해 출근을 못하는 경우라면? 정부에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려 사업장을 닫아야만 하는 경우라면? 사업장에 확진자가 왔다 가서 2주간 자가격리를 위해 문을 닫는다면?

이 모든것들을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혹시 어..이런것들을 모두 회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드셨나요? 그럼 그게 정상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너무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라 명확히 단정지을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출근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회사에 휴업 수당 지급을 큰 소리로 요청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간혹 휴업수당 지급을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고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휴업수당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는 매우 매우 흔하지 않는 경우이죠..

3. 음..그래도 몇가지 예시만 좀 들어주시면 안될까요..?ㅠㅠ

그럼 몇가지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는 무조건 맞다라고 판단하시지는 마시구요 제가 실제 겪은 사건들 그리고 뉴스기사를 통해 접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례

Q 대형 병원에 입점한 음식점입니다. 저희 병원에 확진자가 발생하여 정부로부터 휴원조치를 당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식당 운영이 중단되는데 저는 휴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A 올해 2월 5일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 관련 휴업,휴가 제도 사업장 지도 방향]에 따르면 확진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 되는 경우 휴업수당은 미발생한다.  다만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휴가)처리하도록 권고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사례

Q 유치원 교사입니다. 저희 지역에 확진자가 급증하여 교육청 지시에 따라 휴원되었습니다. 저는 휴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이번 사례 역시

[코로나 관련 휴업,휴가 제도 사업장 지도 방향]에 따르면 교육청의 조치에 의해 확산 지역의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휴교,휴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휴업수당이 미발생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세번째 사례

Q 저희 회사에는 확진자가 없는 사업장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전 직원 3일 출근을 금지시켰습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A 근로자 중 확진 환자, 의심환자 또는 접촉자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근로자를 전부 또는 일부 휴업시키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네번째 사례

Q 여행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따라 모든 예약이 취소 됨에 따라 사장님이 출근을 해서 할 수 있는게 없으니 집에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휴업수당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A 여행사 및 숙박헙종 역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매출감소, 예약 취소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근로자와 회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나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해당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4. 그럼 휴업수당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예시로 설명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상 휴업수당은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깊게 파고 들면 너무 복잡하므로 간단하게 하루 일당이라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하루 일당이 100,000원인 근로자가 있다면 휴업수당으로 70,000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2주동안 근무를 하지 못했는데 회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도대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날짜 요일 통상임금 휴업수당
(통상임금 70%)
12.7 100,000원 70,000원
12.8 100,000원 70,000원
12.9 100,000원 70,000원
12.10 100,000원 70,000원
12.11 100,000원 70,000원
12.12
12.13 100,000원
(주휴수당)
70,000원
12.14 100,000원 70,000원
12.15 100,000원 70,000원
12.16 100,000원 70,000원
12.17 100,000원 70,000원
12.18 100,000원 70,000원
12.19
12.20 100,000원
(주휴수당)
70,000원
1,200,000원 840,000원

일 10만원을 버는 근로자가 2주동안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총 120만원의 급여를 수령했을겁니다.

그런데 이때 휴업수당이 인정된다면 70%인 84만원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휴업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사실상 회사 입장에서 휴업수당은 부당한 근로기준법이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는데 왜 급여를 70%나 줘야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순간부터 근로자를 채용한 회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합니다.

이러한 휴업수당의 지급 역시 근로자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회사의 책임이며 근로기준법 역시 근로자의 입장을최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 생각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회사와 함께 나아가기 위해 임금이 없더라도 함께 어려움을 겪어내야만 할까요?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것 처럼 근로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발휘해 휴업수당 지급을 회사에 요청해야 할까요?

이상으로 오늘의 인사지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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