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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지식(근로기준법, 노동법)

자발적 퇴직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

by 민사원♬ 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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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매월 최대 기록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실업급여과 관련해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비자발적 퇴직이 아닌 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자발적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대부분이 알고 있는것 처럼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계약만료, 해지, 권고사직 등)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 전까지 취업지원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는것과는 다르게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1. 임금 감소로 사표를 낸 경우

2. 이사로 출퇴근이 3시간 이상

3.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만

주52시간 이상 일하는 사업장

4.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경우

5.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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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 감소로 사표를 낸 경우

코로나 19 상황으로 임금이 감소하여 퇴사하는 경우 아래 조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1년 사이 2개월 이상 임금이 평소보다 70%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후 회사의 권고로 무급휴직을 2개월 이상 사용했다면(연속될 필요 없음)

그리고 급여의 하락분이 정상적인 급여 수급 기준으로 70% 미만으로 수령한 증거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상황에서는 급여가 하락하고 정상적인 생계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을 그만둘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인정 된다는것이 최근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2. 이사로 출퇴근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만약 여러가지 사유로 이사를 했다면 그리고 통상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은 버스, 지하철 등이 기준입니다. 다만, 왕복 3시간의 판단 기준은 고용복지센터 담당자들이 판단하므로 퇴직 전 센터를 방문하여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사전 검토를 받는게 중요합니다.

 

 

3. 근로기준법 미준수 사업장

만약 근로기준법을 미준수 하는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미준수 사업장이라면

1. 주 52시간 미준수

2. 임금 체불 발생

3. 직장내 괴롭힘 방치 및 피해자

4. 최저임금 미준수 등이

그 사유입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단순히 상관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 하나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입증할만한 증거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를 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여 조사 결과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4.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만약 일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거나 다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진단서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휴직, 병가를 부여하거나

타 직무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확인서 역시 수령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질병이 어느정도 호전되고 난 후 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업을 했기에 지급하는 수당이 아니라 실업 후 재취업 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질병이 호전된 후 재취업 의사가 있다는 상황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발적 퇴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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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내용과 어느정도는 유사할 수 있겠지만 새롭게 아시게 된 내용이 있으실겁니다.

추후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위 내용을 확인하시어 실업급여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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