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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지식(근로기준법, 노동법)

휴일의 대체와 / 대체 휴무(보상휴가)

by 민사원♬ 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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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간혹 우리는 휴일에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그럴때마다 휴일의 대체다 / 대체 휴무다 항상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휴일의 대체와 대체휴무는 무엇이고 각자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전부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휴일의 대체

간단히 얘기하면 휴일의 대체는 휴일을 변경하는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토요일과 일요일을 쉬죠 그런데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를 하는 대신 평일5일 중 2일을 토요일과 일요일처럼 쉬는걸 의미합니다.

휴일에 근로를 하고 평일을 휴일로 대체하는것이죠.

간단히 표로 살펴볼까요?

이렇게 휴일의 대체를 사용하였을 경우 토요일/일요일에 근무한건 평일 일반근무로 간주되기 때문에 휴일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 근무가 잦은 회사의 관리자들은 이 휴일의 대체를 활용해 스케줄을 유동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를 시키면 가산수당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휴일의 대체를 활용하여 평일에 휴무를 부여하고 주말에 근무를 시킨다면 추가적인 인건비 발생 없이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됩니다.

다만! 휴일의 대체는 사전 당사자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근로자에게 휴일의 대체를 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만 유효합니다.

그리고 휴일의 대체를 한 평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에 근무를 한것이기 때문에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일방적으로 휴일의 대체를 강요하다가는 추후 노동청에 신고를 당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반드시 협의가 필요하니까요!

※ 근로자의 날은 휴일의 대체가 불가합니다.

※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20.1.1 부 공휴일 휴일의 대체가 불가합니다.

※ 50인 이상 300명 미만 기업의 경우 21.1.1 부 공휴일 휴일의 대체가 불가합니다.

공휴일 휴일의 대체가 불가하다는 것은 공휴일(추석 및 설날)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이  무조건 발생된다는 의미입니다.

2. 대체 휴무(혹은 보상휴가)

휴일의 대체가 나오면 항상 따라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바로 대체휴무 혹은 보상휴가입니다. 대체 휴무는 만약 긴급한 회사의 사정으로 여러분들이 일요일에 8시간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시급 * 8시간 * 1.5배 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때 수당을 받지 않고 8시간*1.5배인 12시간에 해당되는 만큼 휴가를 받는것을 대체휴무/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만약 휴일 10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연장수당을 받지 않는 대신 16시간 즉 2일치의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무 8시간 * 1.5 = 12시간

휴일연장근무 2시간 * 2 = 4시간

총 16시간 대체휴무 지급

만약 대체휴무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모두 근로자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휴일의 대체와 보상휴가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두가지는 꽤 복잡할뿐 아니라 수당 지급 없이 휴무를 부여하고 싶은 사용자와 수당을 돈으로 받고 싶어하는 근로자간 항상 논쟁이 되어지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두가지 모두 근로자와 사전 협의가 필수적인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른 인사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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