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사 지식(근로기준법, 노동법)61 퇴직원 제출 취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퇴직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 우리는 퇴직원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퇴직원을 제출한 상태에서 취소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장 먼저 판단해보아야 하는 것은, 사직서 제출이 1. 근로계약의 해지 통보인지 / 2. 근로계약 합의 해지 청약인지 여부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1. 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ex 저 이번 달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게요)가 근로계약의 해지 통보에 해당하고 / 2. 명예퇴직을 신청하거나 사직서 수리를 위해 일정한 절차(전자결재 시스템 및 1차 상위자 서명)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합의 해지 청약이 되는 것입니다. 1. 근로계약의 해지 통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회사) 근로자의 퇴사 의.. 2021. 6. 30. 승인되지 않은 연차휴가의 사용, 무단결근일까?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MZ세대가 회사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휴가와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상위자의 승인 없이 휴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출근을 안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승인을 받지 않고 휴가를 사용한 경우 무단 결근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업주가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 처리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 등 각종 휴가의 청구 절차에 관해서는 따로 장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그 절차를 정하고 있고, 휴가를 사용하기 최소 며칠전에 휴가 사용계획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사 또는 대표자로부터 휴가사용 승인을 받도록 했지.. 2021. 6. 29. 휴직기간은 퇴직금에 포함될까?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우리는 직장을 다니면서 산재,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다양한 휴직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나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휴직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될까요?? 출산휴가,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은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3년간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은 총 4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병, 학업 등 개인 사정으로 휴직을 하였다가 바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로부.. 2021. 6. 28.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휴일과 휴무일 모두 한자어인 "쉴 휴(休)"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쉬는날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둘다 쉬는날인것은 맞지만 정확한 개념상의 차이가 있고 법적 효력도 다릅니다. 휴일과 휴무일의 개념 차이를 살펴본다면, 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 자체가 없는 날입니다. 임금 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일(약정휴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휴무일은근로일로 정할수는 있지만 노사 합의로 근로 의무가 면제된날입니다. 특별이 정합이 없으면 무급이 원칙인 날인것이죠(창립기념일) 또한 휴일과 휴무일의 법적 효과 차이는 실제 해당일에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발생하는데, 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 2021. 6. 27. 이전 1 ··· 3 4 5 6 7 8 9 ··· 16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