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MZ세대가 회사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휴가와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상위자의 승인 없이 휴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출근을 안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승인을 받지 않고 휴가를 사용한 경우 무단 결근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업주가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 처리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 등 각종 휴가의 청구 절차에 관해서는 따로 장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그 절차를 정하고 있고, 휴가를 사용하기 최소 며칠전에 휴가 사용계획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사 또는 대표자로부터 휴가사용 승인을 받도록 했지만, 최근에는 승인 절차 없이 사전 통보만으로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휴가제도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직원은 본인의 권리에 따라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지만, 회사는 원할한 업무 진행 및 인력 재배치 등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휴가 사용계획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회사가 사규를 통해 휴가 사용 계획을 사전에 통보 또는 승인 받도록 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반대로 직원이 휴가사용 계획을 통보하고 승인 또는 확인받지 않은 상황에서 휴가를 사용한 것에 대해 무조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시기에 휴가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 휴가 시기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직원이 사전 휴가 사용 계획을 통보했으나 회사가 이를 승인 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정단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이를 어기고 연차휴가 계획을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은 해당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고, 출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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