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휴일과 휴무일 모두 한자어인 "쉴 휴(休)"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쉬는날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둘다 쉬는날인것은 맞지만 정확한 개념상의 차이가 있고 법적 효력도 다릅니다.
휴일과 휴무일의 개념 차이를 살펴본다면,
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 자체가 없는 날입니다. 임금 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일(약정휴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휴무일은근로일로 정할수는 있지만 노사 합의로 근로 의무가 면제된날입니다. 특별이 정합이 없으면 무급이 원칙인 날인것이죠(창립기념일)
또한 휴일과 휴무일의 법적 효과 차이는 실제 해당일에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발생하는데, 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이내에는 시급의 150%,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급의 200%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무일에 근로하게 되면 연장근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8시간 초과 여부와 관계 없이 시급의 1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결국 휴일과 휴무일에 대한 유의미한 구분운, 주 40시간 근무제 하에서 소정근로일을 주 5일로 정한 기업에서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했을 때 과연 토요일의 성격은 무엇인지 판단할 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느냐, 휴무일로 정하느냐에 따라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 시급의 150%를 지급하느냐, 200%를 지급하느냐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토요일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살펴보면, 주40시간제에서 사업장 특성에 맞게 주 5일제, 주 6일제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주 5일제로 운영하는 경우 토요일이 반드시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느모 노사간 토요일의 유/무급 처리 및 휴일/휴무일 여부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노사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 휴무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에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토요일에 관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해당일에 직원이 근로할 경우 수당 정산에 관한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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