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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지식(근로기준법, 노동법)

N잡의 시작, 겸직은 불법일까?

by 민사원♬ 2021.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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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요즘은 N잡러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직장인들은 유튜버활동, 임대사업, 책 출간, 대리운전, 택배 등으로 월급 외에 소득을 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소위 투잡을 하는 것인데 이를 무조건 회사가 금지할 수 있을까요? 입사 시 겸직 금지 동의서를 작성했고 회사 취업규칙에서 겸직을 제한한다는 조항이 있으니, 투잡을 한 직원은 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라 겸직을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회사들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별도 약성서 등을 통해서 겸직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회사가 제한하는 겸직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에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업무를 수행하는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한 겸직은 가능한 것입니다.

 

판례에서도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기업 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것은 부당하다라고 판결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직원의 겸직활동으로 인해 노사간 체결한 근로계약상 성실한 근로제공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것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즉, 직원이 근로시간 외 겸직활동이 기업 내 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제한하고,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 또는 해고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원은 정해진 근로시간 이후의 시간을 활용하여 겸직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회사와 경쟁관계 또는 동종, 유사업종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의 보안이나 기밀이 유출되거나 그러한 소지가 있는 경우, 회사의 명예나 이미지를 훼손, 실추 시키는 경우, 겸직으로 인해 잦은 지각, 조퇴 등 근무태도가 불량해지거나, 업무 지시 불이행 등 기업 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을 준 경우는 사규에 근거한 징계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회사에 종속된 관계가 아니라 도급받은 일을 완성하는 목적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겸직에 관한 제한은 받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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