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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지식(근로기준법, 노동법)

퇴직원 제출 취소 가능 여부

by 민사원♬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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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퇴직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 우리는 퇴직원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퇴직원을 제출한 상태에서 취소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장 먼저 판단해보아야 하는 것은, 사직서 제출이 1. 근로계약의 해지 통보인지 / 2. 근로계약 합의 해지 청약인지 여부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1. 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ex 저 이번 달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게요)가 근로계약의 해지 통보에 해당하고 / 2. 명예퇴직을 신청하거나 사직서 수리를 위해 일정한 절차(전자결재 시스템 및 1차 상위자 서명)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합의 해지 청약이 되는 것입니다.

 

1. 근로계약의 해지 통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회사) 근로자의 퇴사 의사표시가 전달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회사)의 동의 없이는 퇴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제출한 퇴직원을 근로자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는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직설르 이미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서 제출을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 합의 해지 청약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자(회사)의 승낙 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왜냐하면 근로계약은 쌍방 간에 이루어진 계약이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청약을 하고 사용자가 이를 확인하여 근로계약 해지 청약을 하고 사용자가 이를 확인하여 근로계약 해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근로자에게 도달시키면 쌍방간 의사가 합의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의 최 직원 제출 취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면 퇴직원 취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편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의 해지를 청약했는데 그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면담을 통해 퇴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퇴직원이 수리되기 전이므로 철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추후 퇴직원을 처리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 퇴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된 상태에서 퇴직원을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된다는 노동위원회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는 그 진정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직서 기재 내용, 사직서 제출 동기 및 경위,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 그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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