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최근 회사에서 노무 이슈를 담당하고 처리한 사건이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만료와 해고 30일 전 통보 의무(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이슈였습니다. 이슈에 대한 처리는 완료하였지만, 이슈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계약 만료와 해고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 내용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 당시, 그리고 계약이 갱신되는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계약 만료 일자를 인지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종료 일자에 맞춰서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 회사와 근로자 간의 묵시적으로 합의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특별히 계약 갱신이나 연장을 하지 않는 이상 계약 만료 기간에 자동으로 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계약이 종료되는 당일까지 회사가 계약직 근로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면 또는 근로계약 종료일 당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갑자기 오늘까지 출근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 입장에선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때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30일 전 해고를 통보하지 않고 갑자기 해고를 통보하게 되는 경우 30일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슈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만료일의 도래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 해고이냐 아니냐가 중요 쟁점이 됩니다.. "근로계약 종료일에 맞춰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된 것이니 해고가 아니다"라는 게 회사의 입장이고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계약 종료일 며칠 전에 재계약이 없다고 통보하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해고와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 근로자의 입장이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근로계약 종료의 해고 판단 여부에 대한 이슈 해결의 첫 단계는 과연 계약 종료 통보가 해고로 인정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거 최우선 과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최초 근로 계약 당시 계약의 만료 일을 회사와 근로자가 상호 인지를 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기 때문에 계약 만료일은 회사와 근로자 모두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계약 연장 또는 갱신이 없다면 당연히 계약 만료일이 퇴사일이 되는 것이죠. 단, 계약 만료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30일 전 통보 의무가 없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노무적인 분쟁의 사전 예방, 회사와 근로자 간의 신뢰 문제, 회사의 평판 등을 고려해볼 때 계약 만료에 대한 통보 역시 30일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통보 자체가 해고로 간주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계약 만료의 통보는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법상 정년직으로 전환되게 되는데 이 경우 정년이 도래되지 않는 이상 일방적으로 계약 만료를 통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2~3개월 단위로 수차례 근로 계약이 갱신되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면 계약 만료의 통보는 해고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계약 만료일 도래 전 회사가 계약 갱신을 구두로 협의하였거나, 계약 갱신에 대한 여지를 남긴 정황이 확인된다면 이는 해고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번에 제가 담당하게 된 경우는 근로계약은 최초 1년만 진행했었고, 계약 연장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상황 속에서 계약 만료일 일주일 전 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나 이에 부당함을 느끼고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하였던 사례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급은 불가한 점, 그리고 도의적 차원에서 사전에 계약 종료에 대한 통보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한 관리자의 사과로 이슈는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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