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N잡의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4대보험의 이중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4대보험 이중 가입은 가능할까요??
직원을 채용했는데 타사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서, 우리 회사에서는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럴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4대 보험을 어떻게 공제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대보험의 법령별 근거는 모두 상이하지만,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고용보험 : 이중가입 불가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은 이중취득이 제한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의 경우, 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 나.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라.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 : 이중가입 가능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별로 관리하고 보험료도 100%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3. 국민연금 : 이중가입 가능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배분하여 각 사업장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월액은 상한액이 있는데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소득월액의 합계가 486만원 이상이면, 486만원 기준 보험료(218,700원 / 4,860,000 * 4.5%)를 각 사업장 소득 비율에 분할하여 부과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의 합계가 486만원 미만이면, 각 사업장 소득별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4. 건강보험 : 이중가입 가능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가입하면 되고 이중가입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는 200만원을 받고, B회사에서는 180만원을 받는 경우 해당 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각 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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