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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오늘은 2021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첫번째 바로 육아휴직의 확대 소식 전달드립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양육을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1년 신청할 수 있으며 분할 사용이 가능토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복지나 근로자의 입장을 배려해서 회사 내부적으로 2회 3회 분할 사용을 받아주는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며, 법적으로 2,3회 분할을 받아줘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 지. 만.
21년부터는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2회 분할 사용이라는건 휴직을 총 3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시작 시점은 해당법률이 공포된 후 부터 시행 가능하며, 공포일은 현재까지는 미정입니다. (아마 12월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시행일은 21년 1월 1일로 예측됩니다.)
물론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모두가 육아휴직을 편하게 쓸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대한민국 기업 문화는 육아휴직 사용 시 눈치를 봐야하며, 남성들의 육아휴직은 여전히 미비한 수준입니다.
그래도 만약 육아휴직이 자유로운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해당 법의 개정은 여성 근로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군요 자녀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진 현 상황에서 육아휴직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기에 해당 법의 개정은 꽤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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