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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오늘은 21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두번째!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공휴일(빨간날) 유급휴일 의무화입니다. 달력에 보이는 공휴일(빨간날) 여러분들은 당연히 휴일이 보장되어야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빨간날은 수업도 없고 학교를 안가도 되니 당연히 쉬는날 아니야?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실제로 공휴일은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쉬는날을 의미합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공휴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쉴 필요가 없고 공휴일에 급여를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공휴일을 일반 민긴기업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에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300인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쉴 수 있게 되었고만약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 근무수당 역시 지급받게 됩니다.(시급 * 1.5배)
① 추석 및 설날,
② 국경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③ 기념일(1월 1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④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총 선거일,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
⑤ 대체공휴일
다만, 회사는 공휴일 근로자를 근무시키고자 할 경우 ① 공휴일 대신 다른날을 휴무로 부여하고 근무를 시킬 수 있으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고 ② 다른날 대체가 불가하다면 반드시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게시판 카드뉴스이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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