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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쓸만한 지식

코로나 시대, 예식장 계약 방법[조언]

by 민사원♬ 2021.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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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어느덧 2021년 3월 코로나와 함께 생활한지 1년이 다되어 가고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시작하여 올해 3월까지.. 2021년 새로운 봄이 찾아왔지만 저희는 아직도 With 코로나 시대에

생활하고 있네요 ㅎㅎ;

봄이 찾아온 만큼 예식을 준비중이신 예비 신랑,신부님들이 많아지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예식장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다툼이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다음달 결혼을 앞두고 있고 지금도 예식장과 여러가지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예식장 계약 시 예비부부들이 체크해야할 사항 이라는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해당 내용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내용은 예식장 계약 시 사회적 거리두기 변동에 따른 상황별 세부적인 계약 변경 범위와 내용을 계약서 작성 전 충분히 논의하는것입니다.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대체 서비스 제공 보증인원 변경, 예식 연기 등이 가장 대표적인 협의 내용입니다. 그외에도 구체적으로  예식을 실시한 무상으로 중계한다거나 당일 외 이용가능한 식사권을 준다거나 분할된 별도의 하객 공간을 제공하는 것 역시주요한 협의 내용입니다.

 

첫번째 내용이 확인되었다면 계약하고자 하는 예식작이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 및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준수 여부는 해당 업체가 제시하는 계약서 약관 서식 상 1급감염병으로 인한 집합 제한 시 계약 연기 및 취소, 위약금 감경이 가능한 조항이 있는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을 보면 감염병 관련 계약 변경, 해제 및 손해배상관련 규정이 있지만 업주들이 고의로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어 소비자가 먼저 확인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두번째 내용까지 확인되셨다면 가장 중요한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예식장과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물론 예삭장(사업주) 역시 계약서에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검토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후 양측의 의견 차이로 분쟁이 발생되면 소비자는 서울시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 (☎02-2133-4863~4,4936)로 즉시 지원요청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소비자 상담,중재센터에 접수된 예식 관련 분쟁은 총 367건으로 집한제한으로 인한 취소, 연기, 보증인원 조정 위약금, 계약변경에 대한 의견차이가 많았습니다.

인생에서 한번뿐인 결혼식 예비 신혼부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계약 전 충분하게 내용을 검토/협의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것이 중요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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