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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쓸만한 지식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법

by 민사원♬ 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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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2020년까지 수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고 2021년부터 부동산 관련해서 다양한 제도들이 변경되서 신설될 예정인데요. 정확히 어떤 점들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1년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7.22 세법개정안을 통해 1주택 1분양권자도 2주택으로 간주되어 다주택자에게 부여되는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1주택자가 이사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분양권 취득 후 입주 시 기존 집을 매도하면 문제 없다는 거죠

2.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요건 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가구 1주택자가 9억원이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도할 때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10년만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공제가 되는데요 이제 단순 보유기간이 아닌 거주기간도 함께 계산되어 공제율이 결정됩니다

A집을 보유하고 B집에서 10년간 전세로 살았다면 A집을 매도할 때 80% 양도세 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그게 불가능해진다는 말이죠 거주안하고 아무리 보유해봤자 최대 40%만 공제됩니다. 만약 다주택자라면 올해 말까지는 주택을 정리해야 양도세를 줄일 수 있겠네요

3.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는 주택의 보유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공시시가 9억원이 초과된다면

1주택자도 종부세을 납부해야하고 2주택자 이상이라면 6억원이 초과되는 경우 종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2주택자 이하의 종부세는

3억 미만은 0.5%에서 0.6%로

3억 ~6억은 0.7%에서 0.8%로

6억 ~ 12억은 1.0%에서 1.2%로

12억 ~ 50억은 1.4%에서 1.6%로

50억 ~ 94억은 2.0%에서 2.2%로

94억 초과는 2.7%에서 3.0%로 변경되고

법인은 일괄적으로 3.0%가 과세됩니다

3주택자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은

3억 미만은 0.6%에서 1.2%로

3억 ~6억은 0.9%에서 1.6%로

6억 ~ 12억은 1.3%에서 2.2%로

12억 ~ 50억은 1.8%에서 3.6%로

50억 ~ 94억은 2.5%에서 5.0%로

94억 초과는 3.2%에서 6.0%로 변경되고

법인은 일괄적으로 6.0%가 과세됩니다

변경 제도를 보면 1주택자보다는 다부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매도가 확대될 전망이고 그로인해 주택 공급이 조금은 확대될 것 같습니다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신혼부부들의 청약 문턱이 조금은 낮아졌습니다 소득 기준이 민영/공영주택에 대하여 20~30%까지 확대되었는데요

이로인해 민영주택의 경우 맞벌이 부부가 합산 연봉이 1억인 경우도 신청 조건에 충족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공급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수요만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추후 아파트 공급이 어떻게 될지 관심을 기울여야하는 상황이네요

5.재건축 단지에 대한 실거주조건 부여

내년부터는 재건축을 기대하고 구옥 아파트에 입주하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 대하여 분양신청공고일 기준 2년의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입주권 확보가 불가합니다

투자를 목적으오 구매 후 전세를 준다거나 재건축 이야기를 듣고 아파크를 구매하는 경우 모두 입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된것이죠

6. 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기간 도입

앞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청약이 당첨될 경우 반드시 의무 거주를 해야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주권을 확보하였으니 매매나 전세를 통해 시세차익을 내지 말라는거죠

공공택지의 경우 3년 ~ 5년

민간택지의 경우 2년 ~ 3년이 적용됩니다


내년부터 강화되는 규제가 강력해집니다 과연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까요?? 과연 서민들을 위해 집값은 하락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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