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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쓸만한 지식

13월의 월급? 13월의 폭탄? 연말정산 정확히 알기!

by 민사원♬ 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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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어느덧 11월 말이 지나고 12월이 다가오고 있네요~ 직장인들에게 연말이 되면 가장 중요한건 바로 #연말정산 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혜택을 받아 13월의 월급이 될수있는지 알아볼게요!


우선 연말정산을 알기 전 몇가지 알아두어야 할게 있어요!

우선 연말정산이란?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월급을 받죠? 하지만..국가에서는 근로자가 번 월급을 전부 주지는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었으니, 국가에 어느정도의 돈을 내라 그것이 바로 근로소득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저것 기부도 하고, 다른 세금도 내고, 소비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부흥에 어느정도 이바지 한 것이 있다!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가지고 간 세금보다 난 더 많은 역할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냈다?

그럼 국가에서 어느정도 금액을 돌려주게 되고 이것이 바로 13월의 월급이 되는겁니다.

반대로 난 기부도 안하고 다른 세금도 딱히 안하고 소비도 안하고 저축만 해서 경제 부흥에 이바지한 것이 부족하다(??)(조금 표현이 이상하네요 ㅋㅋ) 이렇게 되면 국가에 내야 할 세금보다 근로소득세를 덜 냈으니 세금을 조금 더 내라~

이것이 바로 13월의 폭탄이 되는것입니다

그럼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볼까요??

1. 우선, 총급여를 알아보자

우선, 연봉과 총급여의 차이를 먼저 알아볼까요?

총급여는 우리의 소득에서 비과세 급여 항목을 뺀 금액이에요.

비과세 항목은 식비, 교통비 등 회사에서 비과세 항목으로 지급하는 급여 항목입니다.

연봉은 3,300만원일수도 있지만, 이렇게 비과세 항목을 빼면 총 급여는 3,000만원이에요.

2. 다음으로 근로소득공제라는게 자동으로 발생되요.

총급여를 구하고 나면 다음으로 알아볼게 근로소득공제라는겁니다.

근로소득공제가 무엇이냐? 이건 국가에서 어느정도의 총급여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적어도 1년동안

어느정도의 소비생활과 문화생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소득에서 빼주는거에요.

예를 들어 총 소득이 3,000만원인데 국가에서 정한 사회생활에 필요한 경비가 975만원이다?

그럼 실제 소득은 3,000만원이 아닌 975만원을 제외한 2,025만원으로 간주해주는겁니다.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를 구하는 공식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3. 그다음 무엇을 해야 하느냐? 공제받을 항목들을 알아보아야해요.

흔히들 공제를 받는다는게 정확히 무슨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저 역시 인사업무를 하고 있지만 실제 연말정산 업무를 담당하기 전까지 소득 공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거든요 

소득 공제란 결국 내가 1년동안 번 소득의 금액을 줄여주는 거에요.

우리가 앞서 총 급여를 구한 후 소득 구간에 따라 근로소득공제를 받아 실제 근로소득금액을 낮추는 과정을 알아보았죠?

여기서 소득을 낮추고 낮춰 내야할 세금을 줄여나가는 과정인거죠.

3,000만원의 소득인 경우 세금이 100만원인데 내 소득을 1,500만원까지 줄여버리면 내야할 세금은 50만원으로 줄겠죠?

그럼 1년간 추가로 더 낸 50만원을 연말에 돌려받는 개념이에요!(진짜 명확했다 이설명...)

그럼 공제받을 항목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3-가.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부양하는 가족수에 따라서 소득 공제를 해주는거에요.

근로자는 한달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지만 그건 순전히 근로자 혼자 쓰는게 아니죠? 배우자가 있거나, 자식이 있거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 그 부양가족을 먹여살리는데 월급을 쓸수밖에 없어지죠..

한 사람의 월급으로 몇명이 먹고 사는가를 봐서 인적공제를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수도 있겠네요 

인적공제의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소득기준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 중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기준에 충족할 경우 인당 150만원 공제

★인적공제는 설명할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3-나. 현금 / 체크카드 / 신용카드를 쓰는 경우

근로자가 소비한 항목을 가지고도 공제를 해줍니다.

그럼 체크카도로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을 긁으면 돌려받는 세금이 많아지겠구나!!!.....아닙니다.

항목별로 최대 공제해주는 금액이 정해져있어요

우선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부터 공제가됩니다.

총 급여의 3,000만원인 경우에는 750만원 이상 사용하는 경우부터 공제가 시작되는거죠.

우선 신용카드의 소득 공제 요건부터 알아볼까요?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를 많이 받는건 아니에요.

소득 기준에 따라서 최대 공제금액이 정해져있어요.

3,000만원의 총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25%인 750만원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통해 사용했다면

항목별 초과금에 대한 공제비율이 정해져있어요.

항목별 공제율은 아래표로 참고할게요!

3-다. 주택청약 을 통한 소득 공제

청약을 위한 주택청약에 가입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만 해당되지만 1년간 최대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10만원씩 12개월을 넣었다면 120만원의 40% -> 48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즉, 가능하다면 주택청약에는 년간 240만원을 넣는것이 연말정산 시 혜택을 볼 수 있는것이죠.

이 외에도 종교 기부금, 의료공제 등 여러가지가 있어요!

4. 후..공제받는 항목 정리는 끝났어요 드디어! 그럼 뭘 해야하나요?

우리는 연봉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총급여를 구했어요.

그리고 총 급여에서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공제해주는 근로소득공제를 받았죠?

그리고 근로소득공제 이외에 부양가족/카드/현금/주택청약/연금 등을 통해 다양한 소득 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소득으로 인정된 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정해진 이 2,000만원을 과세 표준이라고 불러요.

이 최종적으로 정해진 2,000만원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율을 적용해요.

그럼 2천만원의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은 15%를 곱하게 되면 300만원

그리고 제외되는 누진공제 108만원을 적용하면 최종 금액은 192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 192만원이 #최종산출세액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득 공제를 알아 보았죠

소득공제는 최종 나오게 될 최종 산출 세액을 낮추기 위한 과정이었던거에요.

보는것처럼 소득금액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최종적인 산출 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온 산출 세액을 줄이는 법도 있는데 그걸 바로 세액 공제라고 부르는거죠.

★ 총 소득을 줄이는 방법 = 소득 공제

★ 최종 세액(세금)을 줄이는 방법 = 세액 공제

이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이 바로 연금 펀드 / 보험들이 있어요.

언젠가 저도 연금저축과 펀드에 대해 글을 써보고 싶은데요.

말 그대로 국민연금 이외에 본인이 노후를 위해 저축한 연금 납부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들어가는겁니다.

납부액별 공제는 아래 표를 참고해볼게요

이렇게 나온 최종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빼면

여러분들에게는 최종 결정세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최종 결정세액보다 1년간 월급 수령시 국가에 낸 세금이 많다면 13월의 월급이 되는 것이고 최종 결정세액보다 국가에 낸 세금이 적다면 그만큼 13월에 국가에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폭탄이 되는것이죠

결국 정리하면 소득을 어떻게 해서든 낮출 수 있도록 소득 공제에 신경쓰자

세액을 줄일 수 있도록 세액 공재 역시 신경쓰자입니다!

(결국 다 신경쓰라는 말..ㅋㅋ)

자! 너무너무 복잡한 과정이지만 우리는 연말정산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인 흐름을 정리하다 보니 중간중간 자세하게 설명되어야 할 부분들이 생략된 곳이 많은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카테고리를 나누어 추후에 하나하나 자세히 정리한 글을 올릴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글은 대충 연말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참고정도만 해주시기 바래요~^

그럼 다음번에 연말정산 부셔버리는 다양한 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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