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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쓸만한 지식

[시니어 인턴십] 기업 지원금 안내

by 민사원♬ 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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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분들 보다는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시니어 인턴십 정부 지원금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60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5%를 초과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현재 정년인 60세의 의미가 사라질것이고 60세 이후에도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니어 인턴십 지원금이란?

우선 시니어인턴심 지원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정부에서 기업에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며 예하 수행기관이 지원급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 티이에스, 메이크인 등)

시니어 인턴십 지원금액

인턴십 지원금(111만원), 채용 지원금(111만원), 장기취업유지지원금(90만원)

 

시니어 인턴십 지원금 금액은?

근로 형태에 따라 최대 1인당 31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인턴십 지원금 종류★

1. 인턴십 지원금

2. 채용 지원금

3.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인턴십 지원금>

인턴십 지원금은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순간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은 최대 3개월까지 지원되며 1개월 마다 37만원/人이 지급됩니다.

만약 근로자를 6개월 계약직으로 고용했는데 만 60세 이상이라고 하면 3개월 동안 지원금 111만원을 받을 수 있는것이죠.(매월 37만원 지원)

<채용 지원금>

채용지원금은 인턴십 지원금을 수령하는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잔여 계약일수가 6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즉, 근로계약을 9개월 이상 하였다면 최초 3개월은 인턴십 지원금 111만원 추후 3개월은 채용 지원금 111만원 총 222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매월 37만원 지원)

단! 채용지원금은 반드시 최초 3개월 인턴십 지원금 수령이 종료된 이후 잔여 계약일수가 6개월 이상임을 증명해야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장기취업유지지원금은 위 지원금을 수령한 근로자를 1년 6개월 이상 근로시킨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이며 지원금은 90만원입니다.

마지막 장기취업유지지원금은 사실상 수령하기 어려운 지원금 중 하나죠. 그 이유는 1년 6개월 이상된 시점 잔여 계약일수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조건 때문입니다.


시니어 인턴십 지원금의 경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따라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주의깊게 봐야하는 지원금 중 하나가 될것입니다.

만약 60세 이상 근로자의 채용이 활발한  사업장이라면 해당내용을 꼭 확인 후  지원금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1. 입사 시점 만 60세 이상 필수

2. 근로계약 주 20시간 이상 필수

3. 타사 겸업/사업자는 불가함

세부적인 신청 방법 및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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