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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쓸만한 지식

코로나 확진자 / 자가격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알아보기

by 민사원♬ 202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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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티스토리 첫 글인 만큼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가 되신 분들이

회사 / 국가에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위 지원금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지원금 종류 정확히 알기 ① 유급휴가 지원금 ② 생활 지원금

 

우선 코로나 확진자가 되거나 자가격리자가 되었을 경우 어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알아야겠죠?

 

직장인이라면 유급휴가 지원금과 생활지원금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한가지 선택할 수 있으며

직장인이 아니라면 생활지원금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두가지 지원금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급휴가 지원금은 무엇인가요?

   유급휴가 지원금이란, 확진자/자가격리자로 분류된 근로자에게 회사가 공가(유급휴가)를 부여한 후

   지급된 인건비만큼을 국가로 신청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금 신청 주체가 근로자가 아닌 회사가 신청하는것이지요.

   다만, 회사에서 공가(유급휴가) 처리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인점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진자의 경우 완치될때까지 / 자가격리자의 경우 2주간 격리가 되게 되는데

   자가격리자 기준으로 보았을 때 2주면 평균 12일치의 급여가 유급처리되게 됩니다.

   ex) 평일 10일 + 주휴일(일요일) 2일 총 12일  ※ 격리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그러므로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여 유급처리를 받게된다면 평균 12일 동안 급여를 받게되는것이죠.

   하루 일당이 80,000원인 근로자라면 총 960,000원을 받게됩니다.

 

2. 생활지원금은 무엇인가요?

  생활지원금은 말 그대로 확진자/자가격리자가 격리된 기간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생활지원금은 구성된 세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며 가족 중 한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세대수의 기준은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주소지에 등록된 가구가 기준이됩니다.

 

  세대수에 따른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이상
454,900원 774,700원 1,002,400원 1,230,000원 1,457,500원

 

그럼 확진자 / 자가격리자가 된 주체(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어떻게 지원금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A씨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하여 자가격리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직장인 A씨는 어떤 지원금을 선택할 수 있고 어떤 지원금을 선택해야 할까요?

 

맨 처음 직장인의 경우 두가지 지원금 중 한가지를 선택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왜 두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직장인 A씨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14일 자가격리가 되었습니다.

A씨의 경우 두자녀를 둔 가장이며, 주민등록등본 상 자녀와 와이프 그리고 본인 총 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A씨의 하루 급여는 대락 105,000원 수준입니다.

 

A씨가 만약 유급휴가 비용을 신청하게 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2주 격리의 경우 평균 평일 10일 + 주휴일 2일 총 12일이 유급처리 되므로

105,000원 * 12일 = 1,260,000원의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따로 지원금을 신청하는것이 아닌 회사에서 공가처리를 받는것이죠

 

그럼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A씨는 4인가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원금은 1,230,000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공가(유급)처리를 요청하면 1,260,000원

동사무소에가서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면 1,230,000원

즉, 회사에 공가(유급)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지원금 30,000원 이득인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본인의 급여와 가구원수를 계산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금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급휴가비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의 인사담당자들이 해당 지원금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급휴가비용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그대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손해를 본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해당 업무를 담당할 인사실무자들의 업무가 늘어나게 되겠죠

 

만약 인사 실무자가 해당 내용을 모른다면 아래 링크 URL을 송부한 후 지원금 신청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ps.or.kr/jsppage/news/new_news/new_news_01.jsp?viewFlag=true&cmsId=news&seq=23796


자영업자인 B부부는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자로 분류되었습니다.

B부부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될까요?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인 경우 앞서 말씀드린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이 불가하므로

생활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생활지원금은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이 상이하며

신청은 거주지 인근 동사무소(00동 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 시 참고하거나 조심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지원금 신청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제가 직접 실무를 담당하며 직원들이 실수했던 부분들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원금 신청시 반드시 보건당국(보건소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자가격리통지서가 필요합니다.

-. 확진자의 경우 상관 없지만 자가격리자의 경우 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인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통보를 받는것이 아닌

  회사의 권유로 / 본인이 불안하여 자발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간혹가다 회사로부터 공가(유급)처리를 받은 후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급휴가 비용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추후 전수조사를 통해 식별하여 지원금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저에게는 생활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놓고 몰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다 적발되어

   지원금을 다시 반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확진이되거나 자가격리자로 분류되어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당장 생계가 걱정되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대상으로 위와 같은 지원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혹여라도 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시는 경우

위 글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사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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