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근로조건이란 근로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근무의 장소,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임금 및 휴가 등 어떠한 조건과 형태로
근무하는지 약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 의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체결된 근로조건의 준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근로자 개별적으로 모두 근로조건을 다르게 설정하는 경우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취업규칙, 표준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및 노동관행 등으로 공통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자라면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싶고 기존 복지보다 더 나은 조건을 원합니다.
하지만 근로자 한명 한명이 사용자를 상대로 또는 법인을 상대로 협상을 하기엔 제한됩니다.
수백 수천명의 직원 중 한명일 뿐인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협상을 하는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관계를 확보하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활용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고 노동조합을 통해 임단협이라는 절차를 걸쳐 집단적 근로조건의 변동 및 결정을 협상하는것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흔히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에서 가장 유의해야 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은 기존의 제도를 변경하여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존의제도를 없애는 경우도 포함되며 불이익한 인사제도를 신설하는것까지 포함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아닌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사업장의 성질 및 관련 규정 및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합니다. 특정 근로자 집단에게만 유리할수도 있고 특정 근로자 집단에게만 불리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변경이라면 종합적으로 검토 시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면서도 면밀한 분석이 수반되어야만합니다.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및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동의의 방법은 임직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들의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회의방식에 대한 동의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해 찬반을 결정한 후 취합하는 방식도 포함됩니다.
만약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특정 직군이나 직급과 같이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대상이 되는 근로자 집단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적법하게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등으로 특정한 근로자에게만 유리한 근로조건이 적용되고 이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들과의 별도 동의 절차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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