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인사업무를 한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상시 근로자 수 라는 개념을 접해본 적이 있을겁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고용 분담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의무고용인원 산정에서 상시근로자수가 등장하며
학문적으로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령 등이 존재합니다.
그럼 상시근로자 수의 의미와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노동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조항은 기업 규모와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및 적용 제외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적으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근무하는 인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 되더라도 평균적으로 5명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의 2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경우 아래 내용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연장근로 제한, 법정 공휴일,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해고 사유 서면 통지, 부당해고 구제 신청, 기간제 근로자 2년 내 사용,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 지정, 직장 내 괴롭힘 등 관련 이슈가 나올 때 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 아래와 같은 뉴스를 접하곤합니다.

추가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이 되면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가 형성되고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과 고충처리제도(위원임명)의무가 형성됩니다. 50인 이상이 되면 장애인 고용 의무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사실 노무담당자라는 직함 또는 직책을 가지고 일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깊게 고민할 필요가 없을겁니다. 노무담당자를 둘 회사라면 최소 2~3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나 지원업무 담당자들은 상시근로자 수 5인이 되지 않도록 인원수를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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