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는 소정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이 존재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1일, 1주 근무하기로 계약한 실제 시간을 의미하며 하루 6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계약한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이됩니다.
법정근로시간이란 법적으로 1일 or 1주 최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한도를 의미하며 법적으로는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9시간을 회사에 체류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9 to 6 or 8 to 5)
점심시간은 무급(휴게시간)이므로 이때 소정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동일합니다.
간혹 고정OT제도 및 포괄임금제 개념으로 하루 10시간을 근무하는 대신 1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은 시간외근로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긴한데 이때도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초과되는 1시간은 시간외근로일 뿐 법정근로시간이 변화하는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뉴스나 노동포럼을 통해 단시간근로자라는 용어와 더불어 초단시간근로자라는 개념을 접하곤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정의는 무엇인지 단시간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에비해 어떤 점이 다르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단시간근로자는 말 그대로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그럼 짧은 시간이라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1일 4시간, 5시간, 6시간과 같이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있는걸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단시간근로자란 동일한 내용과 업무의 성격으로 근로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으로 근로계약된 근로자들을 단시간근로자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A사업장의 경우 1,000명의 근로자 중 990명이 일 8시간 근로로 계약되어 있고 나머지 10명은 일 7시간 근로로 계약되어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일 7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됩니다.
반대로 B사업장의 경우 1,000명의 근로자 중 900명이 일 6시간 근로로 계약되어 있고 나머지 100명은 일 5시간으로 계약되어있다고가정해봅시다. 이 사업장에서는 일 6시간 근로하는 근로계약이 통상적인 근로형태이기 때문에 일 5시간으로 근로계약한 100명만 해당 사업장에서 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즉, 단시간근로자의 판단 기준은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시간(소정근로시간)대비 짧은 시간으로 근무를 하느냐 아니냐로 판단하는게 적절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장근무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 대부분의 법적 제도는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사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단시간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초단시간근로자는 무엇일까요? 초단시간근로자는 법적개념은 아니고 노무 상 편하게 지칭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노무적으로 초단시간근로자는 1주 근로계약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며 1개월 평균 6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계약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이유는 단시간근로자와 대비하여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 연차휴가 지급 의무가 없으며 한주 개근을 했다고 해서 주휴일(유급휴일/흔히 일요일)을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의무까지 배제됩니다.
이에 따라 편의점 사장님이 알바생을 고용할 때 한주 근로계약시간이 14시간이 넘지 않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발생되었습니다. 기존 1~2명이 하는 일을 3~4명이 하도록 변경되었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퇴직금, 연차휴가, 주휴수당 및 고용/건강/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으니 비용은 절감되겠죠.
하지만 해당 초단시간근로자가 확대되면서 청년들의 고용안정성 하락 및 저임금 등 부정적인 사례가 증가하는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지식(근로기준법, 노동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법 노트(5) 근로조건의 차별 처우 (0) | 2025.04.07 |
---|---|
노동법 노트(4) 근로조건의 결정과 변경 (0) | 2025.04.04 |
노동법 노트(2) 상시근로자 수 (0) | 2025.04.01 |
노동법 노트(1) 노동관계의 규범 (0) | 2025.03.31 |
유니언 숍(Union Shop) 성립 요건 및 효력 (1) | 2024.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