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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지식(근로기준법, 노동법)

노동법 노트(6) 인사이동의 유형

by 민사원♬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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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인사이동이란 근로자의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흔히 인사이동의 권한은 사용자인 회사의 고유 권한이지만 항상 정당하다고 볼 순 없습니다.
인사 발령 자체가 부당하거나 근로자의 생활상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한 이런 인사 발령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형식적이든 정식적이든 면담 및 협의 등 신의칙상의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에 따라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간주될 수 있고 부당 발령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 발령이란 부서 이동, 직책 보임, 승진 등 흔히 아는 용어들도 있지만 노동법 및 판례 등에서는 구시대적인 한자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전배는 근로자를 사업장 내에서 부서간의 이동을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환배치의 줄임말로 보이지만 실제론 한자이며, 구를 전(轉) + 짝배(配) 합성어입니다.

전근은 다른 지역의 사업장으로 근로자를 배치하는것입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가 필요하며, 전근으로 인해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업무적 필요성이 더 커야 정당한 발령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으로 근무 장소를 사전에 특정한 경우 개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상의 불이익을 감안하여 교통비 지원, 기숙사 지원 등 불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 회사의 조치가 있다면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발령으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전직은 다른 직종의 업무를 부여하는것입니다. 업무의 성격 및 내용 변경의 결과를 초래하므로 중요한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여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해야합니다.

전보는 간부 사원 즉, 직책이 부여된 직책자에게 기존 직책과 동일 수준의 다른 직책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팀장을 주재원의 소장으로 이동하는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적은 원래 소속기업과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의 변경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기존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거나, 이적될 기업의 취업규칙에 승계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승계되는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전출은 일정 기간 동안 원래의 소속 기업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고 다른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에 종사하다가, 다시 원래의 기업으로 복귀하는 조건으로 하는 이동 배치입니다.

파견은 원래의 소속기업을 두고 임금을 받으며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기업에서 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다시 원래의 기업으로 복귀하는 조건으로 하는 이동 배치입니다.

대기 발령은 보직해임이나 직위해제 등으로 불리는데, 업무상 필요에 의하거나 징계의 목적으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해당 기간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 발전은 일본의 노동법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많기 때문에 일본식 표현 및 한자들이 많아 이해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전직,전보,전배 등 어려운 용어보다는 명확하게 이동발령, 직책보임, 직책해임, 승진 등 명확한 단어로 변경하여 활용하는 것이 기업과 직원 입장에서 더 편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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