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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지식(근로기준법, 노동법)

노동법 노트(7) 임원의 근로자성

by 민사원♬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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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임원이라는 단어는 한번쯤 들어보았을겁니다.

누구에게는 회사 생활의 목표이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제발 마주치지 않았으면하는 존재이기도 하죠.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해서만 정의하고 있을 뿐 임원에 대해선 별도 규정 및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노동법에서는 임원에 대한 근원 및 근거를 찾을 수 없죠.

임원은 상법 및 법인세법 등에서 규정된 용어입니다.

회사의 임원은 회사를 경영하는 직위를 의미하는데 어떤 경우 근로자로 볼수도 근로자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원이면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 해고, 근로시간, 주52시간 등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다양한 규정들이 동일하게 적용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회사의 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는 최고경영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관계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2.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3.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4.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5. 임원 스스로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6.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 관계, 7. 보수가 근로의 대가적 성격을 가졌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지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친징수 여부 등 다양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등기 임원의 경우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등기 임원의 경우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는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집행 위원(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임원으로 불리나 등기되지 않는 미등기 임원)은 등기 임원에 비해 업무수행 권한이 적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원은 민법상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으로 보며 위임 계약 해지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으나 만약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되고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고의 정당한 절차 및 해고예고수당 등이 그대로 적용될 것 입니다.


[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사장 등의 지휘 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줒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회사의 이사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11.11 선고 97도813)

회사의 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식회사의 형식을 구비, 유지할 목적으로 형식상 등재한 것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는 회사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르르 지급받았을 뿐이고, 회사 이사로서의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2.3.29 선고 2001다83838)

[임원의 근로자성이 부인된 경우]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줒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 2003.9.26 선고 2002다64681)

회사가 임원과의 계약 해지를 원만하게 진행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서로 갈등이 격해진 상태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일부 임원들이 노무법인을 찾아 본인의 근로자성을 주장하면서 그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각종 연장근무수당 및 연차보상비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의 결과를 보면 생각보다 소송을 제기한 임원이 승소한 경우가 꽤나 많다는게 놀랍습니다.(임금체불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임원 계약 해지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지급 의무가 발생되는 각종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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