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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지식(근로기준법, 노동법)

노동법 노트(8) 노동법 상 사용자의 정의

by 민사원♬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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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예하 법령들 및 기타 법들을 보면 사용자라는 단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노동법 중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사용자의 의미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는 자를 의미한다.
그에 따라 노동법의 준수 의무를 부담하며 법 위반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사용자는 크게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3가지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 2항]

그럼 각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사용자라고 하면 기업의 대표이사를 생각하지만, 노동법에서는 사용자를 대표이사로 국한하지 않고 그 범위를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임원이나 경영지원부서의 특정 근로자들도 특정 사안에 대해서느느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
※ 민사원의 경우 인사팀에서 노무담당자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임단협 교섭 및 노사협의회 진행 시 사용자 측 위원으로 임명되어 있다.

1. 사업주는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를 의미하며 개인 기업에서는 개인, 법인은 법인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존재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와 사용자(법인)과의 근로관계는 유지된다.

2. 사업 경영 담당자는 사업 경영 일반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 대리하는 자이다. 흔히 우리는 임원이라 부른다.

3.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는 채용, 인사, 임금, 복리후생, 노무관리와 재해방지, 근로조건의 결정 등과 관련해 업무명령이나 구체적인 지휘, 명령을 내리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위나 직책이 낮더라도 근로자를 지휘, 명령하는 위치라면 사용자에 포함된다. 이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이 될 수 있어 노조 강비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는 위임받은 책임과 권한의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이지만, 이들 또한 노동관계법의 보호 대상으로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노동법을 위반한 경우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벌칙의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가 그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단 사업주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항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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