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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지식(근로기준법, 노동법)

노동법 노트(11) 임금체불과 소멸시효

by 민사원♬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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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는 제공받은 노동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노동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불이됩니다.

임금체불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단순하게 월 급여를 제때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연장근로를 하였으나 인정을 하지 않아 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고
법 해석을 잘못하여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상임금 산입범위 해석 오류)

 
못받은 임금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가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시효 소멸로 청구할 수 없죠.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치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며,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뿐만 아니라 상여금이나 퇴직금도 해당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의 임금 지급 청구권, 연장근로 등의 가산임금 청구권, 휴업수당 청구권도 임금 채권입니다.

임금채권의 시효 중단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효 중단에 관한 사항은 민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법은 소멸 시효 중단 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정하고 있는데 단순 문의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을 추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채무자인 사용자가 자신의 채무가 존재함을 인정한 후에 지급일의 연기를 요청한것으로 보아 채무의 승인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잘못 지급된 걸 안 이후 3년이 지나버렸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정답은 그럴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조항을 보면 5항에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 지급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해당 조항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입니다. 또한 법인뿐만 아니라 실제 행위를 한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지만, 임금체불의 사실로 인해 회사(법인) 및 실제 행위를 한 사람(대표이사 및 예하 임원 또는 실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방문하여 근로감독관과 상담 시 임금 청구 소멸시효 3년이 지난건 알고 있으니, 돈은 안받아도 된다 대신 법인과 대표이사를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기소해달라고 요청하면 근로감독관은 실제 임금체불 여부를 조사하여 실제로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법인과 대표이사를 기소해야합니다.

이 경우 대부분 회사가 직원에게 연락하여 체불된 임금을 전부 지급할테니 추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을 요구할 것입니다. 임금체불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서약서를 써주면 회사는 기소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돈 주기 싫으니 기소하라고 배째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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