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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지식(근로기준법, 노동법)

근로자 사망 시 인사팀 조치사항

by 민사원♬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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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해볼까합니다.

최근 함께 일하던 분이 갑작스럽게 운명을 달리하셔서 인사팀으로서 여러가지 후속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직한지 얼마되지 않아 엄청 친했던 분은 아니지만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던 분이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의 직무는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는 인사(人事) 직무이기 때문에
슬픔에 잠길 틈이 없이 여러 후속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해보던 일이라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진행해야하는지
혼돈의 순간이었는데 어느정도 마음이 정리된 지금
인사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것이 유족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이렇게 글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 글을 빌어 운명을 달리하신 동료분께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재해의 종류 분석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사안이 해당 재해의 종류에 대해 빠르게 파악하는 것 입니다.
재해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제조 과정에서 기계 끼임, 화상, 낙사 그리고 출퇴근 등이 대표적일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출근 길 교통사고였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 중 출퇴근 재해에 해당됩니다.

재해의 종류를 파악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해당 사고가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알아야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회사에서 재해 및 사고 발생의 경우 대부분 노동법 예하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하였으나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신설되면서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 및 처벌 등이 규정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회사에서도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며 산업안전 전담 부서가 신설되거나 E.H.S팀(Environment Health Safety)이 신설 또는 조직이 커지기 시작했을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비교는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얼핏 기억나기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가장 먼저
고민한 이유는 바로 경영책임자의 책임 소지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했고
그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준비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출퇴근재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며
중대재해처벌법상으로도 재해로 인정은 되나 회사가 출퇴근 버스 운영, 아침 출근 시
다른곳으로 출장 명령 등 사용자의 지배하에 놓인 상황이 아니라면 경영책임자 처벌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내용을 노무사님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출퇴근 재해에 따른 사망의 경우 중대재해처벌에 관련된 별도 조치는
진행하지 않았고 산업안전보건법 상 회사가 근로자의 유족 및 근로자의 마지막
가는길에 어떤걸 준비해줄 수 있는지 찾아보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근로자분이 사망하였는데 위와 같은 확인 절차를 거치며
한편으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즉시 신고

 

당시 의견 다툼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노무사님의 의견으로는 출퇴근 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정도의 재해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굳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는
없어 보인다는 답변을 맨 처음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54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사항]을 보면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노동부령은 사실을 알게된 후 지체없이 발생 개요, 조치, 그밖의 중요한 사항 3가지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그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는 것 입니다.

물론 노무사님의 의견은 이해되었으나 해당 출퇴근 사고가 중대재해냐 아니냐를
회사와 노무사님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즉시 보고해야한다는게 제 의견이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일을 크게 키우냐라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결국 제 의견대로 즉시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청의 산업안전예방과로 전화를 걸어 해당 사고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니 근로감독관분과 전화가 연결되었고 구두로 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린 후 마지막에 이런 출퇴근 사망 재해는 보고 의무가 없는것인지
여쭤봤었는데 그런 부분은 노동부의 산업재해예방과 및 중대재해조사과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즉시 신고를 하는게 맞다. 잘 조치하셨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후 회사와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정보, 사고에 대한 간략한 경위 작성을 요청받았고
메일로 작성 양식을 받았습니다.
작성 양식 이름은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보고서였습니다.

다행히 구두로 즉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사고 접수는 구두로 이루어졌고 보고서 작성은
장례가 모두 끝난 다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재해예방과로 전달하면 해당 내용은 노동부의 중대재해조사과로 이첩되어
중대재해조사과 조사관과 통화를 했고 그 다음부터 저에게 따로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해당 일을 겪고 나니 감추려하지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밟는 것이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윗분들께서는 오히려 일을 키우려는 제가 불편하실수도 있었겠지만
안좋은 인식을 주었더라도 후회는 없는 주장이었고 제 결정이었습니다.


유족을 위한 일

사고를 당한 유족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더라도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유족분들을 위해 회사가 할 수 있는건 빠짐없이 모두 해드리는 것 그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회사 직원들의 조문 계획, 업무 조정, 발인하는 그 순간까지 인사팀 직원들의
지원 등은 경영진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므로
유족분들을 위해 저희가 했던 일들을 몇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1. 단체상해보험 처리

저희 회사는 전 직원들이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 사망 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금액이 얼마던 유족의 슬픔을 대신할 수 없지만
보험금을 신청하는 절차와 구비 서류 등을 안내드렸습니다.

2. 산재 신청

유족 분들이 고인의 마지막 길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근로자 사망 시 신청할 수 있는
산재(유족 급여)등에 대해 정리하여 전달드렸습니다.
다만 산재(유족 급여)의 경우 회사가 대리인으로 대신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유족분께서
직접 신청해야하며,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유족이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관련 서류를 발송해야 했습니다.


산재보험법 상 근로자 사망 시 신청할 수 있는 유족급여는 장의비 및 유족연금 두가지가 있습니다.

가. 장의비

업무상 재해(출퇴근 보함)의 경우 장례에 드는 비용을 신청하면 실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은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도인데 만약 근로자의 1일 평균 임금이 10만원이라면 최대 1,200만원까지 발생된 장례 비용을 공단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한정 지급은 불가하므로 2022년 기준 Max 신청 금액은 1,670만원입니다.

나. 유족연금

근로자가 사망하게 되면 유족의 생계가 위협받기 때문에 유족에게 연금 형식으로 유족 연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유족 연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30일분)의 52~67%정도 되는 금액을 매월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족 연금 계산과 관련된 부분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글을 찾아보시면 좀 더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던 중 평소 보지 못했던 법 조항을 발견했는데요. 주된 내용은 만약 유족이 가해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 보상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장의비 및 유족연금 등을 보상금에 해당되는 만큼은 수령할 수 없다는 점 입니다.

[산재보험법 제 8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장의비 및 유족연금 일시금 등으로 5억 정도가 지급될 예정이었느나, 사고자의 유족이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으로 약 7억에 달하는 금액을 받게 된다면 산재법 상 장의비 및 유족연금 일시금 5억은 따로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산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돈이 5억인데 민사 소송으로 약 3억만 받게 된다면 그 차액인 2억만 산재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동일한 사유에 대해 이중 지급을 금하기 위한 법 조항으로 보이는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금품은 최대한 다 주면 안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전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를 모아 일종의 국민의 세금을 통해 보상금이 집행되는것인만큼 이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법이 있는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다. 기타 금품 지급

사망 신고를 하게 되면 사망자의 명의로 된 계좌는 정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자를 퇴직처리함에 따라 발생되는 경조금, 장기근속포상,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유족에게 위임장을 받아 유족의 계좌로 해당 금품을 지급하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결국 인사팀은 유족과 연락하여 직접 만나 해당 사실을 설명하거나 유선으로 설명을 드린 후 위임장에 서명 또는 도장을 받아야합니다. 또한 퇴직금의 경우 퇴직 또는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는것이 법 규정이지만 장례 등의 절차로 인해 해당 기간이 부족하므로 유족에게 위임장 서명을 받을 때 퇴직금 지연 지급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게 필요합니다.


근로자 사망에 대한 업무를 진행해본 결과 두번 다시 이 일은 하고 싶지도 이런 일이 한번 더 발생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유족 입장이 된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저 상황을 헤쳐나가야할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평범하게 사는게 얼마나 어렵고 소중한 삶인지 배웠습니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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